<편집자 주> 지난 임시이사회 후 서 총장의 거취에 대한 해설이 두 가지로 나뉘어 대립되고 있다. 서 총장측 이성희 변호사는 이사회 당일 새벽에 진행된 이사장-총장 양자회담 및 임시이사회 전 과정에 입회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을 정리했다.

사진/ 박소연 기자

이사장과 대화해 지속적인 발전 모색

학교가 총장을 계약해지하면 쌍방 모두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또한, 계약해지 사유가 합리적인지 따지려면 법정까지 문제가 확대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하지만 서남표 총장과 오명 이사장의 90분 간의 대화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협의했다.

“(서 총장이 교수의) 특허를 도용했으며, 특허 원발명자에게 사과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것이 서 총장이 아쉬워했던 점이다. 이사회가 진상규명 해명을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서 총장은 진실규명에 대해 노력도 하지 않은 이사회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이를 90여 분 간의 대화에서 진솔하게 전달했다. 서 총장은 특허공방을 해명할 것과 학교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분히 말했고, 오명 이사장은 이 뜻을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남은 임기 채울지는 서 총장의 자율에

이사장은 서 총장에게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했다. 향후 남은 임기를 포함하는 내용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화를 통해서 풀기로 했다.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서 총장은 임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회 또한 협조해 주겠다고 한다.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쌍방이 동의했다.

‘해임’ ‘자진사퇴’는 없다

‘해임’은 잘못된 표현이다. 학교와 이사회가 진상규명을 한 뒤 서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다. 신원불상자가 특허도용 논란으로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신원불상자가 누구이며, 이 시점에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진실을 규명한 뒤 상황을 인정하고 협의 후 거취를 논의할 것이다.

‘위임’이라는 표현은 대화 중에 나오지 않았다. 이사회는 서 총장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 진상규명이 선후조건인 것은 아니며, 학교 발전방향 논의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자진사퇴, 해임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나 결정도 없었음을 재차 강조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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