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신설 조항으로 인한 이공계 장학금 환수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공계와 비이공계의 융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이공계 장학금 환수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다. 해당 법과 세부 규칙 보고서에서 비이공계로 분류된 분야를 선택한 백만기 변리사와 김현기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만나 ‘이공계 인력의 비이공계 진출’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 백만기 변리사

비이공계로 진출하게 된 계기는

이공계와 법률이 만나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사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기초연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학부 때 배운 기초과학을 토대로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비이공계 분야에서 이공계 지식이나 사고방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공계 지식 없이 는 나날이 닥쳐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요즘은 기술과 법이 상호작용을 하므로 이공계 지식을 가지고 관련 법률 분야의 일을 하는 것에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

단순히 임상이나 증상을 토대로 하는 진단 외에도 분자생물학적, 병리학적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이공계 지식이 필요했다. 특히 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암기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이공계 인력의 비이공계 진출이 필요한가

이공계 인력의 100%가 비이공계로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비이공계 분야에 이공계 배경을 가진 사람의 일정한 비율이 진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공계 인력이 의료 분야나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언론 같은 다른 분야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현기 원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비이공계 진출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로스쿨은 전체 인원의 10%를 이공계 인력으로 뽑고 있고 변리사의 경우 대부분이 이공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사회 모든 분야가 과학적인 합리성에 근거해 일해야 하므로 이공계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더하면 더 높은 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이공계 진출 분야가 의료나 법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적인 출세나 안정만을 위해서 편향된 진출이 유행처럼 번지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학금 환수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이공계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면적인 규제만 한다면 이공계 기피가 더 심해질 것이다.

 

KAIST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면 진로가 매우 다양하다. 이공계 전공을 순수하게 살려 연구자가 되고 교수가 되는 길도 있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자연과학과 공학을 공부한 은행가, 변호사, 회계사 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공계 지식에 추가적인 전문 지식을 더해 사회에 진출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비이공계 진출을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

졸업 후 진로가 이공계인지 비이공계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진로든 자신이 재미있어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약력>

▦ 백만기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석사
◆ 펜실베니아대학교 MBA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 김현기 
◆ 연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석사
◆ 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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