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환수 조항 신설, 적용은 12학번부터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이번 학기부터 교비장학금을 받지 않고 A양의 부모님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기로 했다. 12학번 이후의 학생이 비이공계에 진출하면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A양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라며 “이공계가 아닌 진로를 선택했을 때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이공계가 아닌 분야의 진로를 택한 연구장려금 수혜자는 국가에 의한 장학금 환수의 대상이 된다. 연구장려금의 범주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대통령과학장학금(이하 대장금)과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이하 이장금)이다.

연구장려금의 지급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연구장려금을 받은 학생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진로를 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11년 비이공계 진출자에 대한 환수 조항을 신설했다. 부칙에 따라 2012년도에 연구장려금을 받은 학생부터 해당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대다수의 우리 학교 학생이 받고 있는 KAIST 교비장학금의 경우, 학교 당국이 연구장려금에 준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 학교의 비이공계 진출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관련기사 본지 384호, <‘탈이공계시 장학금 환수’, 학내외 논란>) 하지만 교비장학금의 지급 근거는 이공계특별법에 있지 않으며 환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비장학금을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연구장려금의 실질적인 환수는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즉 8년 후에 이루어진다. 교비장학금과 연구장려금의 관계, 장학재단에서 마련한 환수 시스템의 공개, 학부총학생회 산하 이공계지원특별법TF의 대응 등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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