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우들이 납부했던 기성회비를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KAIST 기성회비 반환 소송 카페’에서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정용린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기성회와 국가·학교를 상대할 때의 법적 논리의 차이는

법적 관점에서 기성회는 기성회비를 징수할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이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해 왔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민법에서 ‘부당이득반환’이라 한다. 이때 법률상 감독의무가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타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KAIST는 설립 당시부터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기성회라는 조직을 통해 기성회비를 강제 징수해 왔기 때문에 기성회비 반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KAIST 법인은 이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를 민법에서 ‘불법행위책임’이라 한다.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한 것이다?

KAIST 법인으로부터 반환받으려는 기성회비는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반환받은 기성회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학교가 기성회비를 징수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학교는 불법적인 기성회비 징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학교 측의 논리는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 모든 학생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성회비가 학교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돈이라는 항변은 ‘아주 배고픈 사람은 타인의 빵을 훔쳐 먹어도 된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기존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적 논거는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기성회비 반환 승소 판례는 우리 학교 기성회에 대해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로 법원은 우리 학교 기성회에 대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KAIST와 같은 특수법인을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 기존 판례에서 KAIST 법인을 상대로 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직접 적용할 만한 법적 논거는 전혀 없습니다.

 

기성회비를 대신해 수업료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

관계 법령은 등록금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기성회비는 소급적으로 등록금이 아니다. ‘소급’이란 ‘애초부터’ 또는 ‘처음부터’라는 의미의 법률 용어이다.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기성회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수업료를 인상한 학교법인의 행태는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먹구구식 행정의 단편을 보여 준다.

 

추후 소송계획 및 진행 방향

현재 50여 명의 동문이 참여 신청했는데, 100명 이상이 되거나 소가 합계 10억 원 이상이 되면 본격적으로 소송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후 매 6개월 단위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몇 년 동안 같은 소송을 계속 제기할 것이다. 6개월 단위로 제기하는 것은 6개월마다 기성회비를 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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