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본부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학교본부 측 이성희 변호사가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현우 기자

서남표 총장과 학교본부가 교수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하버 특허 관련 고소에 대해 경찰이 박아무개 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 총장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모바일하버 특허도용 수사를 맡은 둔산경찰서 경제1팀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수사의견을 송치한 뒤,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본부는 서 총장이 특허 도용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서 총장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학교본부 측 이성희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수가 해당 특허 외에 여러 특허에 대해서 특허사무소와 전화로 대화한 점, 특허사무소 직원이 처음 통화하는 사람의 명의를 바꿔주었을 리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이 관계자들을 수사한 결과 박 교수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다”라고 전했다.

서 총장이 박 교수에게 사과했다는 허위사실을 누군가 유포했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건이 불기소 송치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는 아쉽지만, 검찰에 결정적 자료를 제시하면 뒤집힐 것이다”라고 했다.

박 교수가 특허사무소에 전화했다는 시각에 강의를 하고 있었다는 진상조사위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2009년 통화기록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의미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전화 한 통으로 발명인을 바꾼 점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박 교수와 특허사무소 사이에는 평소 많은 전화 협의가 오갔는데,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신뢰관계가 있는 박 교수의 통상적 지시라고 판단해 발명인을 수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교본부의 한 관계자는 “교협은 특허 도용 의혹과 불통을 근거로 서 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했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는 오히려 총장이 피해를 보았다고 나왔다”라며 “총장의 거취 문제는 이사회에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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