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군 복무 원격수강 제도 추진 현황 및 계절학기 복학 관련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군 복무 원격수강 제도란 군 복무기간 중 원격으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거나, 군 교육/훈련 시설에서의 학습과정을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군 복무 원격수강은 몇 년간 학우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안되어왔으며,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FLEX>가 공약으로 내세운 제도이기도 하다.(관련기사 본지 471호, <군 복무 학점 인정 검토 예정>) 기존 학칙 상으로는 휴학생의 수업 수강이 불가능하여 군 복무 원격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학칙 개정을 통해 군 휴학생도 수강 후 학점 취득이 가능해졌다. 비대위는 관련 공지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논의 중’이라며 ‘군 복무 원격수강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도록 학교 측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원격수강 제도와 함께 계절학기 복학 및 청강 관련 사항도 변경되었다. 휴학생은 계절학기에 최대 6학점까지 청강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까지 청강할 수 있다. 계절학기에 청강한 과목은 추후 정규학기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휴학생의 계절학기 청강료는 1학점 당 5만 원으로 재학생의 계절학기 수업료와 같다. 비대위는 공지에서 ‘계절학기 복학은 현 시점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후에도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대에서 복무 중인 김재민 학우(전산학부 18)는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해 “군 복무 중 중단될 수 밖에 없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어 복학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하며 “군 복무 중 독학하는 데에 꾸준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복무 중에도 학교의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휴학생의 계절학기 과목 이수에 대해서도 “계절학기 복학이 불가능한 것은 아쉽지만, 청강을 통해 전역 후 공백기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학점 인정이 가능한 교양/전공 과목들이 더욱 다양해져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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