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 이어질 것” ... A 교수, “억울하다” 주장

    우리 학교 A 교수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 교수는 지난해 8월 21일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가을학기에도 새내기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는 기초필수 과목의 강의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학교는 지난해 12월 10일경 A 교수의 비위를 제보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지난 1월 5일 A 교수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사실은 인정...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항소해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A 교수는 2018년 9월부터, 당시 17세인 B 씨와 201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지난해 8월 21일, A 교수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 및 성구매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부과했다.

    A 교수는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A 교수는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 사건 심리에서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문봉길)는 A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성인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무팀,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직위해제 통보해

    본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을 짚어보기 위해 이태식 교무처장, 정자호 교무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교무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경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후 사실 여부 확인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정 교무팀장은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사안이 중대하여 우선 A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는 학교의 인사규정 상의 조치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우리 학교 인사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파면·해임·강급·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 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자 등에 대해서 직위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일부 직무를 제외한 강의, 연구, 학생 지도 등 일체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정 교무팀장은 이에 대해 “A 교수의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기보다는 A 교수의 직위해제를 통해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하고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 교수의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징계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된다”고도 덧붙였다.

    정 교무팀장은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면서 A 교수의 급여도 감액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직위해제로 대기명령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우리 학교 급여규정 제10조의2에 근거한다. A 교수 지도 학생의 지도교수 변경도 이뤄졌다. 정 교무팀장은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A 교수의 입장이나 대응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직위해제가 이뤄진 후인 지난 1월 중순에 학교를 휴직했다.

    한편, A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에 있다. 정 교무팀장은 “징계 절차는 크게 학교에서 징계 심의를 개시하는 과정과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나뉜다”며 “A 교수의 징계를 징계위원회에서 다루는 건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A 교수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재판 확정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KAIST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이 교무처장은 학교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는 말에 “교직에 계신 분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라는 큰 범죄에 연루된 이 사안의 엄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무처장은 “이번 일을 우리 구성원의 성 인지 감수성이나 성 윤리를 높이는 계기로 삼자”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필수 교육과는 별개로 캠페인을 벌이고 구성원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교무팀장은 “우리 구성원들이 윤리 의식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각자 돌아보자”며 “사적인 자리에서도 건전한 대화가 오가는 문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구성원의 문화나 학내 분위기를 통해 개인의 일탈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캠페인을 함께하는 데 학교에서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정 교무팀장은 인권윤리센터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도 언급했다. 정 교무팀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과정별로 1시간씩 연간 총 4시간 이뤄지고 있으며, 전임직 교원의 경우 이수율을 학과평가에 반영하여 90% 이상의 이수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예방교육의 내용이 체화될 수 있도록 교무팀에서도 신임 교원 워크숍, 전체교수회의 등의 기회를 통해 해당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여 KAIST 문화의 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수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자를 걸러내는 과정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교직원은 학교에서 임용하거나 고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거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교무처장은 “이번 사건이 교내 구성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매년 이뤄지는 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교육의 내용이나 횟수를 늘리고 참여율을 높이는 것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며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배척하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KAIST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익명성이 보장될 때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KAIST 구성원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인권윤리센터, “재발 방지의 첫 단추는 A 교수의 무관용 엄중 징계”

    한편 인권윤리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는 성폭력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이번 사건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며 “재판 결과가 있을 때까지 최종적인 결정이 유보되었으나,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비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맥락에서 재발 방지의 첫 번째 조치는 A 교수에 대한 최종적인 무관용 엄중 징계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인권윤리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KAIST 공동체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이 사건이 개인의 비행이나 일탈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이 타인에 대한 인권 존중이나 사회의 보편타당한 윤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학교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학교의 성평등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인권윤리센터는 그런 맥락에서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제보자, “징계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을 잊지 말아달라”

    본지는 A 교수의 비위를 학교에 알린 제보자와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보자는 제보를 결심한 계기에 대해 “그것이 옳은 일이기에 했다”며 “‘A 교수 밑에서 친구나 후배가 연구하게 된다면 인권 침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학교 측에서 A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재판이 끝날 때 징계를 확정하겠다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안심된다”면서도 “최종 징계에도 학우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줄 수 있는 최대의 징계를 주어 엄격하고 공정한 선례를 만들어달라”고 학교 측에 당부했다.

 

    한편 본지는 A 교수의 입장을 듣고자 A 교수와도 접촉을 시도했다. A 교수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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