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487호 1면 <본교 교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1심서 벌금형 ... 학교는 직위해제 통보해> 기사에서 A 교수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 성구매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A 교수 측은 해당 기사에 대해 2018년과 2019년에는 청소년 성 매수자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의 ‘벌금 3천만 원, 성구매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부과했다.’를 ‘벌금 3천만 원 및 성구매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부과했다.’로 바로잡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취재를 통해 파악되는 대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를 교차 검증 없이 인용한 점에 대해 A 교수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카이스트신문>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진실된 보도만을 전달하는 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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