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호 교무팀장, “반면교사 삼아 교내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우리 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아온 물리학과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교수는 지난 5월 초 우리 학교에서 해임됐다. 한편,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은 A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본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의 판단을 들여다보는 한편, A 교수 사건 이후 학교 차원의 후속 조치와 변화를 짚어본다.

 

1심 벌금형 선고 후 직위해제 이뤄져

 A 교수는 2018년 9월부터, 당시 만 15세였던 B 씨와 201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2020년 8월, A 교수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 및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학교는 2020년 12월,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A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487호, <본교 교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1심서 벌금형... 학교는 직위해제 통보해>)

 

양형 부당, 법리 오해 주장했으나, 2심에 이어 3심도 형량 유지해

 A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 공판에서 A 교수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관이 B 씨로부터 임의제출에 대한 설명 없이 휴대폰을 받아서 수집한 증거들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결이 이를 증거로 사용한 잘못(법리 오해)이 있으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 부당)고도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 11일에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문봉길)는 A 교수의 주장 중 법리 오해 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B 씨를 임의동행하면서 B 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거나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며, 경찰관이 B 씨를 임의동행한 것과 이후 B 씨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은 것이 모두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원심 판결이 B 씨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B 씨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A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때 피고인 A에게 요구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법률에 정한 아동·청소년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지적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배제하더라도 B 씨의 원심 법정 진술과 A 교수의 송금 기록 등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보았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 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1월 11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이 A 교수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고, 이에 근거해 A 교수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확정됐다.

 

교무팀, 항소심 선고에 근거해 A 교수 해임 처분해

 정자호 교무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을 인지한 후 신속히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 처분하였으며, 2심 선고가 이뤄진 지난 1월 초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A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교수는 지난 5월 우리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다. 확정된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A 교수를 선제적으로 해임한 것에 대해서는 “본 사건의 2심 재판이 당초 예상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과 2심 결과가 1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심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높은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 ▲인권윤리센터를 통한 의무교육 실시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엄중 처벌 강조 ▲교원 대상 리더십 워크숍에 윤리 섹션 신설 등을 소개했다. 정 팀장은 워크숍과 회의 등에서 학내 감사 적발 사례와 성 비위 등 징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KAIST 교원이 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고, 특히 성 비위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원징계위원회에도 변화가 생겼다. 교무처는 성 비위 사건으로 교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사항을 개선했다.

 정 팀장은 “이번 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도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학교가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앞으로의 의지를 다졌다. 이어 “KAIST의 성과는 KAIST만의 것이 아니라는 신념으로 구성원들이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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