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는 본지의 보도가 나간 후 개선된 점이나 문제가 발생한 점을 끝까지 추적해 'A/S'를 해 준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말, 유례없는 외국인 부정입학 사건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외국인 부정입학 당사자인 인도 출신 당시 재학생 6명에게는 입학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 학생들은 결국 지난달 전부 고국인 인도로 돌아갔다. 입학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지낼만한 곳도 없을뿐더러 국내 체류에 제한이 붙어 불가피하게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것은 아니다. 학교본부는 지난 23일까지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고, 전원이 학교본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입학부 관계자는 “전원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다시 열려 입학허가 취소 결정이 기각된다면 이들은 우리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입학허가 취소 결정이 재차 내려진다면, 우리 학교에 입학 원서를 제출해 다시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재입학’ 외에는 우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입학부 관계자는 “이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학심사 과정에서 부정입학 기록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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