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대학원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만든다. 대학원생을 위한 권리장전을 만든 것은, 2014년 10월 우리 학교가 권리장전을 발표한 이후 서울대가 두 번째다.

지난 6일,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의무 ▲임금, 시간, 휴일 등의 근무조건 ▲구제절차 등을 담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학업연구근무지침 권고안’을 제안했다.

권고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비롯해 연구 지도를 받을 권리,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자유와 거부권, 근무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대학원생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근무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금과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최대 근무시간을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으로 제한하고,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일정 기간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대 대학원생은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단과 대학원 내에 설치된 고충처리시스템과 서울대 인권센터에 고발하거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구제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고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권리장전 권고안 제안 외에도 ▲TA/RA 자리 확보 ▲자치조직 활성화 ▲대학원 수료생에 대한 권익보호 근거 마련 등을 제언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대학원생 권리문제에 대한 담론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지만 서울대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라며 “대학원생 기본권 침해는 다수가 겪을 수 있는 일반적 문제로 구조적·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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