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열린 제3차 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동대회)에서 동아리 활동 지침이 승인되었다. 이 지침은 우리 학교 기독교 동아리 ‘네비게이토’의 선교에 대한 민원을 계기로, 동아리가 학우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관련기사 본지 404호, <동아리 활동, “학우 피해 줄 경우 제재할 것”>)

동아리 활동 지침은 학우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권리 침해 사안 ▲과실 판단 ▲징계 수위 등은 자세하게 마련하고 있지 않다. 분과마다 특성이 달라서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분과는 ‘자치 규칙’을 만들어 동아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한성진 학부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장은 이날 동대회에서 “분과에 규칙 제정을 위임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면서도 “분과의 대표자와 구성원이 논의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활동 지침의 위상과 회칙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갔다. 본 지침이 회칙이나 세칙이 아님에도 징계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대의원은 지침이 회칙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경우 동아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동대회 대의원은 활동 지침을 먼저 제정하되 다음 회칙 개정안에 활동 지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원이 접수되면 동아리 혹은 관련 분과장에 통보가 이루어진다. 이후 분과 자치 규칙을 적용한다. 분과 자치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면 분과회의에서 자치 규칙 개정이 이루어진다. 분과장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부과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주의 부과안’이 상정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경고 부과안’이 상정되면 동대회에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진다. 심의가 완료되면 동연 집행부가 심의 결과를 민원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활동 지침은 동연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한 민원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공식적인 창구는 ‘이메일’, ‘카카오톡 Yellow ID’, ‘신문고’, ‘직접 방문’ 등을 의미한다. 또한, 민원은 명확한 제보자와 행위의 주체자, 행위의 내용, 발생 시기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한편 활동 지침은 4일부터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분과회의를 거쳐 9월 즈음에 전체 공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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