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창업’이 중요한 화제로 떠올랐다.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업을 통한 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어야 한다. 창업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이디어이다.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특허의 역할이 아주 크다. 하지만 그에 비해 특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우는 드물다. 특허는 아이디어의 권리를 보증한다. 특허에 대해 모른다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지 못한다. 특허의 맹점은 독이 되어 타인이 아이디어를 훔치는데 기여한다. 특허, 잘 알아야 약이 된다.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

현대 사회는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정보화시대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이 125년 동안 기밀을 유지했듯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정보는 자동으로 독점 배타적 속성을 가지게 된다. 이 현상을 막아 사회공개를 유도하고 산업발전을 가속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이 생겼다. 지식재산권은 활동 또는 경험으로 유발되는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감정의 표현, 유전자원 등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지식재산권은 법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익을 창출한다. 지금 대기업인 삼성, 애플, LG 등은 선두를 달리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두고 맹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은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다. 아이디어가 좋다면 주위에서는 그 이익을 좇으려 소송을 할 것이다.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최형구 교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위해 지식재산권인 특허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내 기술은 특허일까, 저작권일까?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이루어진다. 학우들과 가장 관련이 깊은 특허는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이 고도화된 것을 일컫는다. 쉽게 말하면 창작물은 저작권, 기존보다 진보된 기술은 특허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저작권이 70년 동안 보호되는 것에 비해 특허권은 20년간 존속된다. 그러나 특허권은 개발특허로 특허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좀 더 유지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허는 특허청에서 관리되고 있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등록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는 다르다. 특별한 등록절차나 방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한편 최근에는 저작권과 특허의 경계를 나누기에 모호한 분야가 생겨났다. 이는 과거 지식재산 제도가 생길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들로 반도체집적회로,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속한다. 이는 개발하는 데에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그 복제가 쉬워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신지식재산권이 생겨 이 분야를 보호하고 있다.

 

내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특허를 출원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특허는 반드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빠져 출원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하게 찾아보는 조사가 필요하다. 선행기술 조사에는 서지사항조사와 특허성 조사가 있다. 서지사항조사는 이미 특허번호 또는 발명자의 이름을 알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특정한 특허 번호에 의해 어떤 것이 보호되는지, 발명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가 어떤 것인지 조사하는 것이다. 서지사항조사는 주로 기존 특허와 연혁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허성 조사는 가장 일반적인 조사이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제인지, 유용한지, 신규성이 있는지, 명확한지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권리 취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한 후 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최대한 넓고 강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사를 자세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특허 검색시스템으로는 무료인 KIPRIS( www.kipris.or.kr)와 유료로 사용이 가능한 WIPS(search.wips. co.kr)가 있다. WIPS는 우리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저를 통해 들어가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위의 검색시스템을 통해 출원 여부를 간단히 예상할 수 있다. 

 

특허의 핵심 ‘신규성’, ‘진보성’

특허 출원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보통 이 요소들을 잘 몰라 실수를 하곤 한다. 특허 출원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자신의 기술을 논문이나 세미나에서 미리 공개한다는 점이다. 대중에게 공개되어 이미 ‘신규성’을 잃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어렵게 된다. 본인의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기술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특허 출원을 반드시 우선으로 한 후 발표를 해야 한다. 이러한 실수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발표 후 특허 출원 기간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특허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실수를 많이 한다. 진보성이란 기존에 있는 여러 기술과 비교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다. 창작성의 결정에는 심사원의 주관성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특허 소송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장성이 있는 특허는 특히 소송이 빈번하다. 자신의 특허 소송을 막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보성과 관련한 항목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논문을 제출하듯이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논문과 특허의 특성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허는 권리 취득을 위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허 소송은 'and'와 ‘or'의 차이로, 혹은 한 글자 차이로 소송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허법 위반의 열쇠, 구성요건완비의 원칙

특허권을 놓고 해마다 국가마다 분쟁이 발생한다.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원칙 중의 하나가 바로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이다. 특허출원 시 청구항을 작성하게 된다. 청구항은 자신의 권리취득 부분을 주장하게 되는 핵심 부분이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 ‘A+B+C’로 이루어진 문장이 기재되었다고 하자. 이때 타인이 ‘A+B’로 구성해 특허를 출원한다면 특허법 침해일까? 이는 특허법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A+B+C+D’인 특허를 출원한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특허법 침해다. 이는 기존 특허와 합집합을 이루는 특허를 출원해 특허권의 원칙을 위배한다. 이 원칙을 구성요건완비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해당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일치해야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특허법 청구항은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해야 한다.

 
▲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특허교실=지난 5월 창의학습관 터만홀에서 정택수 판사와 정기수 기술심리관이 특허에 대해 강연했다/ 김현준 기자
 

특허 출원 혼자하기 어렵다면?

만약 혼자 특허를 작성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이를 도와주는 국가, 지방, 학교 차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으로 무료 특허정보서비스인 KIPRIS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원에서는 매년 10월 신청을 받아 대학 지식재산 강좌운영을 실무,실습 중심으로 교육해 주고 있다. 또한 KAIST 산학협력단에서는 ‘기술사업화센터’나 ‘협력사업추진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 5월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특허교실’이 열렸었다. 학기마다 열리는 ‘E*5 KAIST’에 참여해 특허에 대한 설명과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KAIST 산학협력단의 김희태 센터장은 “공학도에게 특허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말한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 특허의 헛점을 노려 아이디어를 훔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 아이디어를 잘 지키는 길은 특허를 잘 아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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