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 온라인 공청회 진행

정부는 작년 11월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관련기사 본지 470호, <박사 전문연 인원 유지 결정>) 변화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운영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위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한다. 셋째, 대학의 연구 특성을 고려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복무 관리 개선을 추구한다. 이는 병역이행의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변경안의 내용은 모두 이 방향성을 따르고 있다.
변경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복무 형태, 복무 관리, 복무 부실 관리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복무 형태의 경우 기존 박사과정 소속대학원에서 3년 복무하는 것에서 박사과정 2년 복무와 학위취득 후 국내 기업, 연구소 등 국내 연구 현장에서 1년 복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만약 박사과정 중 복무 기간 2년을 마치기 전에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남은 복무 기간은 연구 현장에서 채울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제도에서는 박사 학위취득이 필수가 아니었으나 변경안에서는 필수 요건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23년 전문연구요원 편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무 관리의 경우 기존 일일 8시간 단위관리에서 주 40시간 단위관리로 변경되었다. 주말 업무의 포함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다. 이는 2021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복무 부실 관리의 경우 현행은 무단결근 등 위반 기간만큼 복무 연장이었으나 변경안에서는 무단결근 등 위반 기간의 5배수 복무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2020년 하반기 이후로 적용될 예정이다.
매년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의 수가 2025년까지 2,500명에서 2,2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이중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기존의 1,000명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우리 학교를 비롯한 과학기술원들은 인원수 감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경우 더 이상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편입을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전문연구요원 T/O를 학생들에게 배정할 때 해당연도의 T/O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T/O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우리 학교의 전문연구요원 지원 규모가 커 편입에 제한이 없었지만, 그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작년 우리 학교에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T/O는 260명이었지만 올해 254명으로 줄어들었고, 복무 부실 관련 페널티가 반영되어 실 인원수는 228명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T/O를 빌려오는 형식으로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했지만, 더 이상 이 방식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적 인원수가 많아지며 학교 측은 부득이하게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우리 학교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일반 이공계대의 영어, 국사 시험과 같은 별도의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을 지양하고 입시 성적 상위 순으로 선발한다. 해당 선발 기준은 2021년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시원서 제출 기간 중 전문연구요원 편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들 중 학과별 T/O 내에서 ‘전문연구요원 편입 예비 대상자’를 선정한다. 만약 학과에 남는 T/O가 있을 경우 부족한 학과에 재분배하고 추가 선정한다. 본 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보충역은 T/O 제한 없이 편입 가능하다.
지난 7월 10일 전문연 관련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Q&A 세션이 포함된 본 공청회는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다수의 학생들이 박사학위 취득 후 희망하는 국책 연구소나 기업 연구소로의 복무지 이전에 대해 궁금증을 표했다. 이에 유승엽 학생정책처장은 “희망하는 복무지가 병역특례업체로 미리 등록되어 있다면 인원수 제한없이 해당 복무지에서 원하는 만큼 박사를 채용할 수 있다”며 “해당 복무지가 T/O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학우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인구수 감소와 복무 부실과 같은 부정적 사례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정성과 공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변경되었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앞으로 많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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