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람이 알고도, 혹은 몰라서 저지르는 범죄. 바로 저작권 침해다. 돈 몇 푼이나 발품이 아까워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는가? 당신이 지금 하고있는 경솔한 행동이 당신의 인생에 평생 낙인이 될 수 있다.

▲ ⓒ 이가영 기자

정보화시대와 저작권

정보화시대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손쉽게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복제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했다. 디지털이라는 표현 방식과 네트워크라는 유통수단을 통해 저작권 침해 방법과 기회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통 수단이라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과 사회 통념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내려받고 올리는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중대한 문제다.

저작자의 창작을 장려하는 저작권

저작권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작자가 창작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창작자는 사라지고 온통 복제자만이 남을 것이다. 창작하는 것보다 남의 것을 베끼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이는 인류의 문화적, 정신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저작권법은 창작자를 비롯해 저작권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창작을 보호,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이용하는 저작물에 정당한 대가를 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다양하고 창조적인 콘텐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며,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 정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글을 퍼올 때는 꼭 허락을 맡아야

하지만 어문저작물의 경우,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강한 경우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표현해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사실상 대부분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물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고, 이용에 조심해야 한다.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일지라도, 무단으로 퍼오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 이는 정부 기관 누리집에 올라온 자료도 마찬가지다. 법에서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이나 고시, 공고, 판결 등이 아닌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단, 뉴스 보도나 논설문의 경우, 시사성이 있고, 언론사에서 이용을 금지하지 않았으면 복제, 배포가 가능하다.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의 자세

온라인상의 대다수 콘텐츠도 독창성과 사상, 감정의 표현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무료 이용을 허용하지 않은 음원, 영화, 드라마 등의 동영상, 도서의 스캔본이나 텍스트본, 게임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내고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이용에 한해서는 복제를 허용한다. 즉, 자신이 산 책을 스캔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해도 무방하나, 이를 상업적 용도로 판매하거나 다수에게 배포, 전송하면 문제가 된다. 패러디나 2차 창작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부여되며, 따로 등록하거나 명시하지 않아도 저작자의 권리는 보호받는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표시나 언급이 없더라도 무단전재, 재배포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이용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제값을 치르고 이용하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에 관련해 문제될 일이 거의 없다.

저작권에 대한 의문도 있어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카피 레프트’ 운동은 인류의 지식과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경우다. 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 라이트’(copyright)에서 권리를 의미하는 ‘right’가 오른쪽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데서 착안한 명칭이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은 저작권자가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몇 가지 조건 아래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주는 운동이다. ‘해적당’은 이러한 움직임이 전반적 사회 변혁을 목적으로 모인 것이다. 이들은 디지털 시대의 신문명 운동을 표방하며, 저작권의 폐해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적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익재 한국소통연구원장은 “귀 기울일만한 주장이나, 지식재산권 전쟁이 일반화된 현대에는 수용이 어렵다”라며, “베른 협약 등의 국제 조약에서 탈퇴해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했다. 덧붙여서 “제대로 이해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보다는 촉진하는 것이 저작권”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인격과 명예까지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적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저작물을 무단 전재하는 것은 저작자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물론, 인격적 침해일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실제적인 물질이 오가지 않아서 범법이라는 인식이 적을 수 있으나, 신중하고 윤리적인 인터넷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한국 저작권 협회, CCKorea

<저작권 Q&A>

1. 사진을 다운받아서 포토샵으로 변형을 하면 저작권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동일성유지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사진의 저작물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업로드는 전혀 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해도 불법인가요
공짜 다운로드는 공짜이용입니다. 공짜를 제공한 자(업로더)와 이를 방조한 자(웹하드 등)가 문제지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공짜로 준 것만 공짜이용이 가능합니다.

3. 음반을 돈을 모아 샀는데, 친구와 들으려고 음원을 추출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친구의 수에 따라 달라져요. 사적이용에 해당하는 규모면 무방합니다.

4. 불법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열람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블로그에 올라온 음원 감상, 영화 감상 등)
불법물은 이용하기보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신고하다 보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다운로드가 되는 콘텐츠는 권리주장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로, 불법일 수도 있어요.

5. 블로그에 동영상물을 만들었는데요, 배경음으로 제가 산 노래를 사용했습니다. 괜찮은가요
블로그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므로, 사적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6. 책 후기를 쓸 때, 인용문을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인용은 법으로 허용됩니다. 모든 인용은 출처를 밝히게 되어있으나 책 후기는 이미 출처가 있네요.

답변/ 오익재 한국소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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