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1997년에 채택되었다.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와 이행 사항을 정한 교토의정서는 현존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다. 당시는 목표 기간을 올해까지로 정했으나, 목표치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2차 공약기간을 두게 되었으며,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도 포함하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 더반 회의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감축 대비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반대의견도 많다. 반대의 가장 큰 근거는 교토의정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5개국이 사실상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상황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서명했으나,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통과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어졌다. 중국과 인도는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되어 감축 의무가 없고, 캐나다는 현재 교토의정서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애매한 것은 러시아와 일본의 자세인데, 교토의정서는 탈퇴하지 않았으나 2차 공약기간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녹색산업 체제로 전환하려면 당장 성장 동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감축 대비가 ‘쓸데없는 희생’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옳은 정책 방향은 어느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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