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pend에 우려 드러낸 원총

Stipend 제도, 어떻게 시행될까
지난달 10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Stipend 제도 시행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광현 기자)

지난 1년간의 시범 시행을 거쳐 이번 가을학기부터 Stipend 제도가 정식 시행됐다. 학교는 지난달 10일 KI빌딩(E4) 퓨전홀에서 Stipend 제도에 대한 대학원생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Stipend 제도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 학교는 작년 가을학기부터 Stipend 제도 시범 시행을 실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450호, <Stipend 제도 시범 시행 예정>) 시범 시행 당시 Stipend 제도 안은 석사 과정은 한 달에 최소 70만 원, 박사 과정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공계 석박사 학생이면서 연차 이내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시범 시행 종료 이후 이와 같은 정책안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번 가을학기부터 Stipend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시범 시행 기간에는 Stipend 기준금액 대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학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정식 시행되는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부족액에 대해 학교 지원금이 학생에게 지급되고 해당 학과(부)와 연구실은 일정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대학본부에 상환할 의무를 진다. 이희찬 교학기획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Stipend 제도 시범 시행 과정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소속 19개 학과(부)를 대상으로 Stipend 제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범 시행의 성과에 대해선 학교 측과 학생 대표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팀장은 “시범 시행 기간 중 Stipend 기준금액 충족 학생 평균 비율은 지난해 9월 90%에서 지난 8월 96%로 상승했다”며 “각 학과(부)에서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대학원생 처우 개선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리고 시범 시행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묻는 말엔 “Stipend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출연금 추가 확보를 추진했으나 아쉽게도 정부 예산 최종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제47대 대학원 총학생회 <Wave> 한영훈 총학생회장(이하 원총회장)은 “학생 인건비 구조를 분석해보면 정부 출연금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며 “결국 나머지 70%를 차지하는 수탁연구조사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 측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Stipend 제도는 추후 계속해서 보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경영대학원 재학생, 연차초과자 등 Stipend 대상 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제도를 운영한 뒤 재원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함 여부를 재검토한다. 또한, Stipend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2019학년도 대학원 입시 요강부터 포함된다. 이 팀장은 “단기적으로 Stipend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지원금으로 지원하지만, 이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 TO 배정 제한 등의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할 예정이다”며 “정식 시행 이후에도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검토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원총회장은 “개선 없이는 Stipend 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학원 총학생회가 현 Stipend 제도에 찬성하지 않음을 분명히 전했다. 한 원총회장은 1년 전 시범 시행 당시 우려했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학생의 인건비를 맞춰주기 위해 다른 학생의 인건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한 원총회장은 “수당 배분, 연구비 적립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전체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누군가의 인건비를 일정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인건비가 감액된다는 사실에 누가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한 원총회장은 “정식 시행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해당 제도의 확정안을 보지 못했다”면서 “시범 시행 1년 동안 학교 측이 단 한 차례도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향후 Stipend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연구비 추이와 연구비 중 학생 인건비의 비율의 추이를 연구실 단위까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알렸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