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pend의 취지와 한계는

 다가오는 가을학기부터 대학원생 급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Stipend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1년간의 시범 시행을 거친 후, 내년 가을학기에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Stipend 제도란 대학원생이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일정 수준의 학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Stipend는 이 제도의 결과로 지급되는 학연장려금을 의미하며 연구원에게 지원해주는 생활금을 뜻하는 동명의 해외 제도에서 이름을 따왔다. 기준 금액은 석사 70만 원, 박사 100만 원이 적용될 예정이며 우선적인 적용 대상은 이공계의 연차 이내 석박사과정 학생으로 제한된다.

 Stipend 제도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과학기술인 권익 강화 및 처우 개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당초 대학원생의 근로 계약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노동자로 취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대안으로 Stipend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모든 대학원생에게 최소한으로 지급될 Stipend의 수준은 석사 월 70만 원, 박사 월 100만 원이 될 것이며, 현재 이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25% 정도의 대학원생이 본 제도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현재까지 합의된 설계안은 기본적으로 ‘강화된 교수 풀링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교수 개인 단위로 자신의 지도 학생을 책임지고 Stipend를 지급하는 교수 개인 풀링제를 기본으로 한 채, 학과 단위로 학과 전체 학생을 책임지고 Stipend를 지급하는 학과 풀링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정부 초안은 기관 풀링제, 기획처 초안은 학과 풀링제 형식이었지만 많은 교수의 반발로 현재와 같은 형식을 띠게 되었다.

 덧붙여 만약 교수가 지도 학생에게 Stipend를 적시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학과 혹은 학교가 이를 선지급하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교수의 채무가 발생해 해당 교수는 그 채무를 반드시 상환할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수가 Stipend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학교는 학과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수에게 배정하는 국비 및 카이스트 장학생 TO를 조정할 수 있게 설계할 계획이다. Stipend 제도의 참여 여부는 교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그 금액 또한 모든 학과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Stipend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이면서 연차 이내인 재학생에게만 먼저 적용된다. 이 원칙에 따라 현재 대학원생 중 약 57%가량의 학생이 우선적인 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문사회 및 경영대학의 학생, 외국인 및 일반장학생, 수업연차초과자 등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추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이 학생들도 포함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가을학기는 시범 시행 1단계로 시행된다. 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4~6개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조적, 운영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내년 봄학기는 시범 시행 2단계로 모든 이공계 학과가 참여하여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친 뒤 내년 9월부터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모든 이공계 학과가 참여하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다만 시범 시행 과정에서는 제도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제도의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만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교 김보원 기획처장은 “시범 시행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당연히 안을 수정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많은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유연하게 접근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Stipend 제도 시행과 관련해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 중인 하위 25% 학생의 급여를 맞춰주기 위해 상위 75% 학생의 인건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교 한영훈 제46대 대학원 총학생회 <Only-one> 회장(이하 원총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 인건비의 재원 자체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도 기준 금액 미달 학생들의 인건비를 맞춰 주기 위해 누군가는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 원총회장은 “기준 금액 이상을 받던 학생들이 그 금액에 맞춰 급여가 줄어들어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시 말해 현재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총 인건비가 오히려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도의 결과가 오히려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걱정을 나타냈다. 한 원총회장에 따르면 실제로 인건비가 삭감되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한 원총회장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재 본교 대학원에 만연해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 원총회장은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인건비 집행률이 상승하거나 카이스트 장학생의 수를 줄여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인건비 집행률과 관리 없는 카이스트 장학생 선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라는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김 기획처장은 이러한 우려 사항에 대해 “그런 우려 사항을 확실히 알기 위해 시범 시행 기간을 두는 것이다”라며 “과도하게 인건비가 삭감되는 사례가 있는지, 인건비 집행률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면 기준 금액 이상을 받는 학생들의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고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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