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이후 학교 측 여러 해결 방안 제시...목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난 3월,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서성원 위촉선임연구원과 신소재공학과 이선영 위촉기술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본관(E14)과 문지캠퍼스에 이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었다. (관련 기사 본지 463호, <우리 학교 계약직 직원 부당해고 논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서 연구원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이 기술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해고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학교 측에서는 지노위의 결정을 수용했고 서 연구원과 이 기술원을 복직시켰다.

서 연구원은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 수탁 사업을 진행했다. 기간제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 중 서성원 연구원을 제외한 14명은 모두 재계약을 진행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 서 연구원은 2월 28일 계약이 만료되었다. 이 기술원은 원래 SEM 장비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재계약 거부로 계약이 만료되었다. 서 연구원과 이 기술원은 곧바로 3월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월 14일 지노위로부터 해당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 지노위의 판정문에는 서 연구원이 맡은 업무가 상시 지속 업무이며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예산이나 근로 기간에 있어 안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갱신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기술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따라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즉 무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학교 측은 지노위의 결정문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를 수용할 것인지, 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학교 측은 결과에 대해 많은 논의를 나눈 후,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의 고충을 고려해 재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판정에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창준 총무팀장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 총무팀장은 “부분적으로 다시 다퉈볼만한 사안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했고 근로자들의 형편을 더 고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학교 측은 재판의 결과를 수용했으며, 서 연구원과 이 기술원을 복직시켰다. 서 연구원은 지노위의 판정문과 관련해 “부당해고 외에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다시 고소할 수 있으나, 복직과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 조건으로 학교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어 서 연구원은 “부당노동행위는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당해고 이후 복직을 하는 경우, 원직으로 복직하는 것이 의무다. 복직 이후 서 연구원은 소속팀은 바뀌었지만 동일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직했다. 이 기술원의 경우 원래 이 기술원의 관리하에 이루어졌던 장비 사용을 개인 사용 방식으로 전환해 원직으로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학교에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어 장비를 관리할 기회가 생겼다. 양측의 동의를 받은 후, 이 기술원은 중앙분석센터 FIB실로 발령되었다. 복직 환경에 관한 질문에 서 연구원은 “지금 속해있는 팀에서 직원들이 따듯하게 맞이해주어서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재판에서 계속 마주하고 감정이 상한 몇몇 분들을 지속해서 만나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했다. 이 기술원은 “최종적인 인정을 받기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나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로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근로하고 있는 중앙분석센터 직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복직 이후에 부당노동행위를 겪었는지에 대해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재판 종료 이후 학교 측에서는 교육장, 학과장들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 부당해고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진행한 외부 강사와 노무사들은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도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고할 수 없으며, 특히 상시 지속 업무를 할 때에는 더욱 조심해야 함을 설명하며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무팀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조 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며 학교 측과 얼마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노조 활동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복직 혹은 근로 환경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하는 점에 대한 질문에 서 연구원은 “복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적응 기간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복직하는 근로자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복직 환경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어 “비정규직 인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학과장의 개인 권한으로 인력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사팀에서 전체를 모아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금 기준표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부서의 사정에 따라 인력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고용 합당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이 기술원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문제를 꼬집으며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꾸려갈 수 있게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학교 측을 대변하는 이 총무팀장은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고용 관계가 잦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 밝히며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우리 학교의 가족 구성원인데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학생, 직원 그리고 교수가 서로 존중해주는 사회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현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서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4개월간 해고당한 사람으로서 생활해본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비정규직 또한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원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 안정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한, 서 연구원과 함께 공공연구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활동을 하는 건설및환경공학과 김여정 위촉연구원은 “서 연구원 의견에 동의한다. 서 연구원은 재판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원 총학생회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 또한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갑질을 당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교내 전 구성원에게 갑질이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서 연구원의 의견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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