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미달된 첫 학기에는 기존 금액의 50%만 납부
연차초과 수업료도 초과 학기, 학점에 따라 차이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와 학교 당국의 협상 끝에 등록금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개정된 등록금 정책에 따르면 연속으로 성적이 미달되는 학기 수에 따라 기존 납부금의 일정 비율을 차등적으로 징수한다. 성적이 미달 된 첫 학기에는 현재 징수하는 금액의 1/2을 내고, 연속으로 성적이 미달되면 두 학기째 3/4을 납부한다. 세 학기 이상 연속으로 성적이 미달되면 전액을 징수한다.

그러나 성적 미달이 되었더라도 이후 3.0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면, 이전의 성적미달 횟수는 누적되지 않는다. 만약 다시 3.0 미만으로 성적이 내려가면 성적 미달 학기를 새롭게 계산한다. 즉, 성적 기준을 만족한 이후 어떤 학기의 학점이 3.0 미만이라면, 그 학기는 ‘첫' 학기로 간주해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하는 기존 금액의 1/2만을 부담하게 된다.

수업료 자체를 책정하는 기준과 수업료 책정에 고려하는 학기는 현재와 동일하다. 학점이 3.0 이상 3.3 미만이면 기성회비 157만 5천 원을 납부하고, 3.0 미만이면 0.01학점당 6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내국인 학우의 경우, 성적에 따른 수업료 징수는 2학년 1학기부터 적용되며, 첫 학기에는 1학년 두 학기 성적을, 두번째 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학우들의 실제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차초과 수업료도 초과 수업 기간과 이수 학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재학연한을 초과한 후 첫 학기 째에는 기존 금액의 1/2을, 두 학기째에는 기존 금액의 3/4을 징수하고 1년을 초과하면 전액을 징수한다. 또한, 적은 학점을 들으면 많은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납부금이 차등 부과된다. 수강 학점이 1~3학점까지라면 기존 금액의 1/6을, 4~6학점까지는 기존 금액의 1/3을, 7~9학점까지는 기존 금액의 1/2을 징수한다. 10학점 이상이면 전액을 징수한다.

이러한 초과 학기 수와 수강 학점에 따른 차등 징수는 동시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학 9학기째에 3학점을 이수하면, 기존 금액의 1/2에 1/6을 곱한 총 1/12을 납부하면 된다. 이는 연차 초과 시 원안대로라면 어떤 경우에든 1년에 1575만 원의 수업료 전부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비해, 기성회비와 기존 금액의 1/12을 합쳐 한 학기에 약 2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5일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지난 2007년 학부 교육 개혁 이후 최초로 등록금 정책에 학우의 입장이 반영된 사례이다. 개정된 지침은 2011학년도 봄 학기부터 현재 재학 중인 모든 학우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을 학기 납부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금 인하는 현 총학이 출마할 때 내건 대표적인 공약으로 총학이 지난 1년간 꾸준히 착수해 온 안건이다. 총학은 당선된 직후부터 학교와 대화를 시도했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전체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3월 3일부터 이틀에 걸친 총투표 결과, 68.97%의 학우가 참여한 가운데 95.82%의 학우가 등록금 인하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후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지난 6월 새 총장 선출 과정을 거치며 협상은 잠시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서남표 총장이 연임하며 ‘소통'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후 총학과 학교의 잦은 만남을 통해 마침내 이 같은 결실을 보게 되었다.

박승 총학 회장은 “아직 명목상의 수업료가 남아 있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지만 학우들이 학교 운영 과정에 의사를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박 총학 회장은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학우 여러분과, 함께 일해 준 총학 간부들 모두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납입금 징수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부·복수전공 신청자에 대한 연차초과수업료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제도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학사과정 학우의 복수전공에 대한 졸업이수요건이 변경되어 복수전공 이수에 따른 학업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유예 제도가 폐지되었다.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기준에 따라 부전공은 1학기, 복수전공은 2학기씩 연차초과 수업료를 유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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