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내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업무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학교 당국과 경비 노동자들을 간접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는 용역업체, 그리고 경비 노동자들 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비 노동자들의 업무환경 문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꼼꼼하게 협상하여 해결해야 하겠지만, 학내의 노동자들의 업무환경 및 계약조건과 관련해서 집회가 계속 열리고 문제제기가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 노동자들이 용역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파견 노동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선언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기관 수준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넘어서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간접 고용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 업체 등 제3자를 통해 노동력을 제공받는 형태의 고용을 의미한다. 1997년 IMF의 조건부 구제금융을 제공받은 한국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였고 그 결과 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에서도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급증하였다. 파견 노동자의 업무여건은 비용을 절감하려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용역업체간의 협상과정에서 쉽사리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파견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간접고용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임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허비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업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할 경우 숙련도가 생산성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 업무 분야에서도 연공서열에 따라서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급여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비숙련 노동력이 근무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규직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의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사용자는 간접고용을 줄이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정부는 사용자가 안정적인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서도 임금구조를 유연하게 선택하여 노동비용 증가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연대의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파견직 간접고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 사, 정 삼자가 협력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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