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KAIST 학부 비상대책위원회 <비상>(이하 비대위)은 2013년부터 정부의 등록금과 학생회비 분리 고지 방침에 의거하여 학생회비와 등록금이 따로 고지되었으며, 학생회비의 환급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환급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회비는 학기 시작 이후 첫 번째로 지급되는 학사장학금에서 선납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는 페이스북 페이지 <카이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학생회비 환급 관련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올해 총학생회가 없어 학생회비를 굳이 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나 혹은 “학생회비 내는 데에 별생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강제적으로 걷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등의 글이 게시되었다. 이렇듯 올해 총학생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굳이 학생회비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학생회비를 환급받고 싶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재 학생회비의 환급 대상은 2019년도 3월 학자금을 지급받은 학생으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학생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비대위에 의하면, 환급 신청은 매 학기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 학기 새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학생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포기함에 따라 주어지는 제한에 동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서약서와 학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이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학생회비가 입금된다.

 학생회비를 환급받은 경우, 선거권이 있는 총학생회 회원으로는 인정되지만 해당 학기에 전체학생총회, 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를 제외한 총학생회 산하의 모든 단체 및 기구의 회원은 될 수 없다. 또한, 총학생회 산하의 모든 단체의 간부가 될 수 없으며, 학생회비 미납 기록이 있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회비 미납 기록이 있는 학우는 공식 동아리 및 가등록 동아리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동아리연합회 회원 명부에 포함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학생회비 납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총학생회 산하 기구가 제공하는 복지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단, 연차 초과자의 경우 학생회비를 8회 이상 납부했다면, 학생회비를 내지 않더라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학생회비 환급에 대해 장영부 학우(신소재공학과 17)는 “비대위가 학생회를 대신하는 단체인데 학생회비를 모두 환급한다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무분별한 환급은 비대위의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고 답했다. 

 다른 익명의 학우는 “학생회비가 존재한다는 것과 학생회비가 학생들을 위한 행사나 지원 활동에 쓰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학생회비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환급을 받으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현재 학생회비가 학자금에서 제해지는 점에 대해서는 “회비를 내는 절차를 빠르고 간편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학생회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지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졌으면 하며, 학생회비가 쓰이는 대략적인 계획도 같이 공지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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