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가 끝나며 2018년도 가을학기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학우들이 한창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무렵, 하나의 비보(悲報)가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고인(故人)이 ‘불친절(피의자 주장 동기)’을 이유로 손님 김성수에 의해 얼굴과 목을 흉기로 32차례 찔린 채 무참히 살해된 안타까운 사건이 그것입니다. 20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유명(幽明)을 달리한 고인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여론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신장이 190cm에 육박하는 건장한 청년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자기보다 한참 체격이 못 미치는 피의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도 범죄 대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여론은 분노했습니다. 고인이 김성수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직후, 현장에 출두한 경찰이 고인의 살해 협박에 대한 공포감 호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한 조치는 고작 김성수와 그 동생을 PC방 밖으로 내보낸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대처 뿐만이 아닙니다. 가해자 김성수가 약 10년여간 우울증 약을 복용한 조현증(Schizopherenia,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가족들의 변호로, 심신미약을 사유로 한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여론을 분노케 했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사유로 한 감경 여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현 형법 제10조 제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단어에 잔혹했던 살인 현장의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어림도 없는 행동입니다. 당시 고인의 담당의는 개인 블로그에 처참한 심정을 토로하며 ‘그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여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경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남성이 열 살 여아를 납치해 극악무도한 성폭행을 저지르고 신체를 훼손하였지만,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감형으로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이 고작 10여 년 전 일입니다. 국민 모두가 지탄한 실수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많지만, 판결이 아직 남았기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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