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pend 제도 개선 요구해

 지난 19일, 본교 한영훈 제46대 대학원 총학생회 <Only-One> 회장(이하 원총회장)이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진행된 ‘대학원 연구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 회견에 참여하였다. 본교 대학원 총학생회, 전국 대학원생노동조합,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이번 기자 회견을 함께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원총회장의 입장

 한 원총회장은 기자 회견에서 ‘2세대 연구자의 길을 걷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공계 대학원생 관점에서 안전과 연구비 혁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한 원총회장은 지난 2일에 응용공학동(W1) 연구실 내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3월 30일에 본교 정보전자공학동(E3-2)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사고를 (관련기사 본지 447호, <교내 화학물질 취급 사고 발생>) 언급하며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사람임을 이야기하며 “세계 최고 혁신대학 6위에 걸맞은 안전한 연구실 환경 구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한 원총회장은 학생 인건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연구원 권익 강화 및 처우 개선’ 정책의 일환인 학연 장려금 ‘Stipend 제도’에 대해 한 원총회장은 “Stipend 제도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원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최저생활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본 제도보다 개선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총 연구비 중 학생 인건비의 비율이 작년보다 감소하였고, Stipend가 도입되면 전체 학생 인건비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며 제도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한 원총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학과, 연구실, 전공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편성 및 사용이 다르겠지만, 학생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 하에 학생 인건비 비율을 합리적인 선까지 개선해주었으면 한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 사고 대응 방식 개선 요구

 추가적으로, 본지는 기자 회견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한 원총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사고와 염소가스 누출 사고의 처리 방식에 대한 질문에 한 원총회장은 “일반적으로 화학 물질이 유출되면 대피 안내, 가스 디렉터 확인, 노출 환자 특수 검진 순서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3월 30일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대피 안내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스 디렉터 확인 시 아무런 복장을 갖추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특수 검진은 사건 발생 5일 후에 시행되었다”고 말하며 기존 대응에 대해 비판하였다.

 대학원생 처우에 대한 질문에는 “대학원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일하는 학생이라는 입장과 보수를 받고 연구하는 근로자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학원생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산재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산재 보험을 대신하기 위해 구축된 현재 시스템은 필수 가입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한 원총회장은 안전한 연구실 환경 구축 및 산재보험에 준하는 제도 정립을 요구하였다.


인건비 관련 혁신적 제도 개선 강조 

 Stipend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Stipend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 원총회장은 “대학원생 처우 개선 관련 업무는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이것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Stipend 제도에 대해 “최저 생활비를 만족하지 못하는 27%의 대학원생을 위해 나머지 73%의 학생들이 희생하게 되는 것”이라 말하며, “인건비 제도 개선이 아닌 재분배에 그친다”고 언급했다.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한 Stipend 제도의 진행 과정 혹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 원총회장은 마지막으로 “인건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할 때, 실무자 입장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대학원생의 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해 혁신적인 방향으로 Stipend가 설계되길 원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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