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종목은 남자 축구와 야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든 언론은 이 두 종목 선수단의 병역 특례를 집중 조명했으며 아시안게임을 노리고 군경팀 입대를 포기한 선수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경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 개념입니다. 결국 경력 단절을 막고 군 복무와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제도적 측면에서도 전문연구요원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논쟁은 형평성에서 기인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선택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이 대중을 분노케 하는 요이며 과연 스포츠가 병역 특례를 줄 정도로 국가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스포츠 정신과 단순한 승리에 대한 열정보다 병역 특례가 우선이 되는 현 모습이 씁쓸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체육요원과 유사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서도 단순한 연구에 대한 열정이 아닌 병역 특례가 목표가 되는 일은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연 폐지 이슈가 등장했을 때 우리 사회의 반응은 스포츠의 경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분명 스포츠인들에게 지나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들에 대한 비난은 찾아보기 힘들며 대중에게 노출이 잦은 스포츠인들에게 비난은 집중됩니다. 우리는 병역 특례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교 선배에게는 공감하면서 같은 목적을 위해 국가 대표에 선발되고자 하는 스포츠인들에게는 엄격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태도는 악법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러한 악법을 고쳐나가야겠다는 능동적인 태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폐지하면 됩니다. 제도가 불완전하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스포츠인들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더 많은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일지에 대한 대중, 스포츠인, 언론, 정부 모두의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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