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식당 대표가 연예인 최 씨의 가족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물린 후, 며칠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을 시작으로, 반려견 관련 법안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론화되고 있다.
식당 대표의 직접적인 사인은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개에 물린 상처 때문에 녹농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의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확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에 물려 녹농균에 감염된 것인지, 2차 감염으로 패혈증에까지 이른 것인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고인의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한 논쟁을 떠나 반려견 관련 법안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맹견의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고, 관련 단속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길거리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행히도 정부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과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해 해당 법령의 강제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견주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을 물려 하는 반려견에 대해 정당방위를 행사했음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따지려 드는 견주도 존재한다. 반려견 시장의 성장 못지않게 견주들의 책임 의식 또한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사 상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행법상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해외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벌금 1000$, 또는 최소 6개월의 징역을 견주에게 구형한다. 실제로 2012년 12살 여아가 개에 물려 한쪽 팔을 절단한 사건에 대해 미국 조지아주 법정에서는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반려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에 물려 상해를 입는 사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이에 걸맞은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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