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제25대 학부 동아리연합회 <RE:Born>(이하 동연) 제3차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동대회)가 개최되어 상임동아리를 선출했다. (관련기사 본지 434호, <동대회, 전학대회 대의원 인준... 상임동아리도 선출돼>) 이 과정에서 신재웅 소리모음 회장은 상임동아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아리들에 선거 기권에 동참하기를 권했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네 차례의 간담회와 두 차례의 동대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관점을 새롭게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투표 결과 입후보한 동아리들이 모두 선출되면서 소리모음의 주장은 주목받지 못했다.
신 회장은 보컬음악분과 상임동아리 선출과정에서 자신이 쓴 입장문을 읽었다. 입장문에서 신 회장은 다른 동아리 대표자들에게 상임동아리 투표 기권을 권유했다. 신 회장은 첫 번째로 상임 동아리의 의무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동대회에서 개정된 동연 회칙은 ‘상임동아리는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 회장은 여기서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업의 성격이나 형태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요구 사항을 잘 지킬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신 회장은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았다. 회칙상 상임동아리는 동연 소속 동아리 중 분과구 대표 동아리라는 성격을 가지지만, 이번 선거에 지원할 때 필요한 자격은 지난 1년간 징계 부과기록이 있거나, 집행부원, 분과 학생회장, 회장단, 비대위원을 배출한 이력이 있는 동아리라는 것이다. 신 회장은 실적 면에서 분과를 대표할 만한 활동을 많이 한 동아리에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은 지난해 동연 집행부 부재 사태로 과거 동아리 징계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동연 회원 등록 서류의 하자에 따른 징계만이 고려된 점을 지적했다. 전반적인 동아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닌, 서류 작성 능력만을 잣대로 후보 자격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의 주장에 대해 오병철 동연 회장은 “일부 의견은 동의하지만, 이번에 새로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올해 실행해 보고 실효성을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 회장은 “신 회장의 주장과 같이, 경고 부과 기록과 집행부원 배출 기록 등은 분과 대표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 회장은 “상임동아리의 방향성을 동연에 대한 동아리의 기여도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리모음이 소속되어 있는 보컬음악분과의 조은호 분과장은 “신 회장이 열거한 쟁점은 상임동아리 선출을 중지할 만한 이유라고 보기에는 비약이 있다”며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제정한 회칙의 의결기구 중 하나를 일정 기간 무효화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동아리의 취지가 의무보다는 보상에 더 가까운 형태이기에 상임동아리의 자격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조은호 보컬음악분과장은 전했다. 조은호 보컬음악분과장은 이번 해가 상임동아리와 확대운영위원회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한 해가 될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리모음의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상임동아리 투표에서 기권표는 거의 없었으며, 입후보한 모든 동아리 정상적으로 선출되었다. 신 회장은 표결 결과에 대해 “상임동아리 자체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지원자격과 의무가 미흡한 것이 있어 선발을 미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상임동아리가 선발된 만큼 동아리들의 의견을 잘 취합하여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연이 출범하기 전 동연준비위원회는 새로 제정될 회칙을 검토하기 위해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해 동아리 대표자들과 논의했다. 네 차례의 간담회 중에서 소리모음이 지적한 부분이 공론화된 적은 없었으며, 소리모음 또한 당시 해당 부분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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