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교내 이륜차 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학내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관련 기사 본지 426호 <내년 시행되는 교내 이륜차 등록제, 자전거도 의무화>) 학생복지팀은 오토바이 등록 제도를 시행한 후 미등록 오토바이에 잠금장치를 채우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미등록 오토바이는 여전히 190대 정도에 이른다.
지난 달 1일 학생생활팀(학생복지팀에서 개편)에서 파악한 미등록 오토바이는 총 289대였다. 미등록 오토바이 중 63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되었으며, 매매 의사를 밝힌 오토바이는 24대, 학교에 가져오지 않고 외부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오토바이는 12대였다. 하지만 아직도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오토바이는 총 190대 정도로 66%에 이르렀다.
학생생활팀은 학내 오토바이 등록 의무화에 대해 “아직 미등록한 오토바이가 190대 정도나 된다”며 “아직은 예상한 효과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낮은 등록률에 대해서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등록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이 많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학생생활팀은 “미등록 오토바이 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생활팀은 아직 미등록으로 남아 있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교통안전지침 14조 교통위반 준수 사항자 제재 조치 제3항에 따라 잠금장치 설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잠금장치를 훼손한 학생들은 상벌위원회에 소환하고 소속학과 및 지도교수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학생생활팀은 통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치된 오토바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생활팀은 오토바이는 자전거와는 다르게 번호판을 등록해야 하는 개인 재물이므로 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안전팀과 좀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생활팀은 오래 방치된 오토바이의 경우에 이륜차보관소를 따로 만들어 이동시킬 계획이며,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태그를 통해 방치된 오토바이를 판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동시킨 불용 오토바이는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보관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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