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3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단체 내에서의 자체적인 회비수급을 통한 격려금 시스템이 학내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자는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이번 안건은 학우들에게 걷은 동아리연합회비(이하 동연회비)를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간부들에게 나눠주는 격려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 1월 제1차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동아리 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이하 동연 준비위)가 인준됐다. 김대환 전 동연 준비위장(현 동연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동연 회장단 및 분과장, 집행부에게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안을 회칙에 명시함으로써 확정했다. 또 그 재원은 동연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금되는 동연회비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정기 중운위에서 동연 지원금은 통상적인 격려금 수준의 금액을 뛰어넘는 것이고, 학생사회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월급이 라칭할 수 있는 규모의 격려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었다는 물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자체적회비수급을 통한격려금이 수용될 수 있는가 ▲수용될 수 있다면 학부동연만이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합당한가 ▲합당하다면 전 학우를 대변하는 기구에서의 인정과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운위원들은 동연이 자체적 회비 수급을 통해 격려금을 지급받는 첫 단체로서의 당위성과 특수성에 대해 담론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학생회비 차원의 격려금과 자체적 회비 수급의 이중수혜가 발생하는 것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위 안건은 전학대회에 상정됐다.
  지난 26일 상반기 제1차 정기 전학대회에서는 동연 간부들의 이중수혜를 막기 위해 학생회비 차원의 격려금 1,600원을 삭감하는 안건에 대한 가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는 추후 열릴 전학대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또,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 및 올해 상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 중 동연 회장단, 국장단 및 분과장에 책정된 격려금분은,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동연회칙에 명시된 활동비 예산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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