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학우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 10일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발표했다. 헌재는 먼저 탄핵소추안의 결의 과정 및 재판 진행에서의 문제가 있었는지 논했다. 헌재는 소추 결의 과정이나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고 적법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후 헌재는 각 탄핵사유에 대해서 법률 위배 여부 및 중대성에 대해 발표했다. 헌재는 ▲공무원 임용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추상적인 의무가 탄핵 사유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남용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지위 및 권력 남용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다”라며 “이런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해 10월 27일 학부 총학생회가 ‘최순실 국정개입에 관한 시국선언’을 발표한 한편, 11월 3일 ‘박근혜 KAIST 명예박사 철회촉구대회’가 열렸다. 또한, 11월 11일 교수 293명이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학부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12시에 학우 난상 토론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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