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학생복지팀은 교내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행 제한을 예고했다. 이어 학생복지팀은 지난달 1일부터 미등록 오토바이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페이지 ‘카이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 2’(이하 카대전), 대나무숲 등 학내 커뮤니티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논란이 많은 동결조치,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된 것일까.

교통 안전 위한 정책 이어져
학교는 지난해 교통안전관리지침을 전부개정하는 한편, 교통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해 교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했다. (관련기사 본지 420호, <교통사고 해결 위해 팔 걷고 나선 안전팀... 강화된 지도•단속>) 이때 개정된 교통안전관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면허 취득 및 관할관청 등록, 보험 등록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13일 안전팀은 오토바이 등록을 포함한 교통 법규 준수를 부탁하는 공지를 포탈에 게시했고, 지난해 8월 3일 학생복지팀은 오토바이 등록 및 헬멧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공고했다. 또한, 학생복지팀은 지난해 8월 31일 오토바이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결국 동결조치 꺼내든 학교

하지만 미등록 오토바이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학생복지팀은 지난해 9월 26일 미등록 이륜차 등록제 시행을 예고했다. 이 시행안에는 오토바이 외에 자전거도 등록 대상으로 명시되었는데, 이는 캠퍼스 미관 개선 및 도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학생복지팀은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28일 미등록 및 방치 이륜차의 수거를 명시한 교통안전관리지침 제15조가 신설되었고, 12월 19일 학생복지팀은 수거가 아닌 잠금장치 설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포탈을 통해 공지했다. 이후 지난 1월 1일부터 학생복지팀은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또한 해당 오토바이를 등록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밝히면 즉각 풀어줄 것이라고 공지했다.

동결조치 합법 여부 의견 개진돼
동결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카대전과 대나무숲에는 연이어 해당 조치에 찬반을 표하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졌다. 첫 번째 쟁점으로, 미등록 오토바이 동결조치는 학생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 논의되었다. 설령 취지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또한 법률로써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학교가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두 번째 쟁점으로, 미등록 오토바이는 존재 자체로 불법인 것이 아니라 미등록 상태로 운행될 때에만 제재되어야 하며, 그 단속은 경찰에게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무단 방치 오토바이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언급되어 있지만 이 또한 관할 구청에 권한이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세 번째 쟁점으로,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재산권 침해가 지적되는 동결조치가 아닌, 징계 및 형사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잠금장치 임의로 절단하는 경우도
몇몇 미등록 오토바이 소유자는 임의로 자물쇠를 절단하거나 풀어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학생복지팀은 지난달 11일 포탈 공지를 통해 잠금장치를 임의로 푼 경우 더 견고한 장치를 설치할 것이며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생복지팀은 잠금장치를 임의로 푼 오토바이에 더 견고한 형태인 4관절 자물쇠를 설치했다.

총학과 학교, 소통 위한 노력에 나서

이번 조치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자 총학은 법무팀 및 학생복지팀과 해당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법무팀은 해당 조치가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에 총학은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신, 미등록 오토바이 소유자가 희망할 시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외부 업체와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생복지팀과는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참석자가 없었다고 전했다.

학생복지팀, “불법 논란은 오해”
이번 조치에 대해 김정현 학생복지팀장은 “오토바이 등록에 대한 학교 측의 공지는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라고 밝혔다. 오토바이 미등록을 포함해 각종 교통 규칙 위반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해 왔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미등록 오토바이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합법성에 대해 김 팀장은 “재산권 보장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교내 공공의 이익 및 안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불법이라고 논의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개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라고도 전했다.

구청 및 경찰 또한 관여하기 어려워
경찰이나 구청이 아니라 학교가 동결조치를 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질문에 김 팀장은 “관례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대학의 자치권이 인정되기에 경찰이나 구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김 팀장은 미등록 오토바이 단속에 대해 경찰에 요청을 했을 때 “학교 내부는 개방되어 있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 단속을 실시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또한 구청에 동결조치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한 경우에도 학교 내부의 자치를 존중한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는 “내부 논의를 해본 결과 학교 내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정차된 오토바이는 교통안전계의 담당 사항이 아니고, 이동 중인 오토바이의 교내 교통 단속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또한 유성구청 교통과 또한 해당 부분은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며 유성구청이 개입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학생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발 및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 팀장은 “학교가 학생이 고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고, 실제로 고발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팀장은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가게 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로서 미등록 오토바이 동결조치를 시행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이어 “미등록 오토바이 소유뿐만 아니라 운행 여부도 확인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라고 밝혔다. CCTV 자료와 생활관 입사 내역을 비교하면 운행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이번 조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김 팀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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