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일부터 학생복지팀은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해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교내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행 제한을 예고한 데 이어 새해 첫발부터 본격적인 물리적 제재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페이지 ‘카이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나무숲’ 등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학생복지팀이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지 등 지엽적인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의 궁극적이면서 현실적인 해결 방식은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지금 당장 오토바이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자 스스로가 나서면 1~2시간이면 해결될 문제를, 학생 복지를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할 학생복지팀 인력이 나선다는 것은 무의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이다.

미등록 오토바이가 학내에서 운행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반론의 여지없이 너무나 명확하다. 교통안전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 보험 가입 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를 취득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등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오토바이 등록이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과잉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변명의 여지라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때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우리 학교 내에서도 오토바이가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미등록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의 경우 추적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이 오토바이 등록을 기피하는 이유는 대부분 1년에 70만원 남짓 드는 보험료와 취등록세를 아끼기 위해서인 듯하다. 등록하지 않으면 치르지 않아도 될 70만원 남짓한 비용을 학생 신분에 매년 부담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아깝게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보험료와 취등록세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러야 할 비용이지, 편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닌 것이다.

학생 신분에 오토바이 등록에 따른 추가 비용이 몹시 부담스러울 것임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 비용은 아끼고 싶다고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잠금장치를 이용한 학생복지팀의 단속이 과도한 단속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학생복지팀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 모든 갈등과 혼란의 원인은 단 하나, 학내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도 등록이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운전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건전한 시민,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우리 학교에, 당연히 치러야 할 비용을 피해갈 생각만 하는 어리석은 학생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미등록 오토바이 소유자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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