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중선관위원 후보 7인을 중선관위원으로 인준하고 제31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이하 총선거) 선거일을 다음 달 7일로 정하는 안건을 서면의결했다. 그러나 이는 학생회칙을 어긴 것으로 밝혀져, 중운위는 11월 정기 회의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서면의결로 총선거일을 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지난 1일 제31대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위원 5인이 사퇴한 데에 이어, 지난 7일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박주호 전 중선관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총학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중선관위원 후보를 다시 지원받았고, 중운위는 지원자 7명에 대한 인준을 지난 7일 서면의결을 통해 진행했다. 이때 중운위는 이번 달 30일로 정해져 있던 총선거일을 다음 달 7일로 새로 정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회칙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칙 제130조에 따르면, 총학생회 회장단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총선거를 11월 이외의 기간에 실시하려면 전학대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건영 총학생회장은 “중운위에서 총선거일 결정을 의결할 때에는 다들 눈치채지 못했다”라며, “학내 커뮤니티 등에서 지적이 올라와 확인해 보니 전학대회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운위는 회칙 위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했다. 박주호 기계공학과 회장 겸 중운위원은 “처음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의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의견을 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칙을 확인해 본 결과, 회칙에 위반된 의결이 무효라는 조항이 없어 전학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상위기구인 전학대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채 중운위가 독단적으로 해당 의결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김 총학생회장 또한 “논의 결과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선관위원 인준과 총선거일 결정이 하나의 안건으로 중운위에서 의결되었는데, 이 중 총선거일 결정만 선택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김 총학생회장은 “박 중운위원은 한 의결 사항 내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의결 내용이 아예 무효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김 총학생회장은 이어 “한 의결문안 안의 두 내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취소하는 것은 두 내용의 관련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총학생회장은 “이번의 경우 중선관위원 인준과 총선거일 결정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후자만 선택해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논의 결과 중선관위원 인준은 유효한 채 총선거일에 대해서만 전학대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박 중운위원은 “처음에 의견이 다르기는 했지만, 전체 논의 과정은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중운위는 지난 20일 열린 11월 정기 회의에서 전학대회에서 총선거일 결정을 논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학생회칙 제35조에 따르면 전학대회 서면결의는 중운위에서 안건 상정을 의결한 뒤 회의 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운위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운위는 “제31대 KAIST 학부총학생회 총선거일을 2016년도 12월 7일로 결정하는 전학대회 서면의결을 실시하며 전학대회 서면의결을 11월 20일에 공고하고 11월 21일 실시한다”라는 의결문안을 찬성 15, 반대 0, 기권 0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학대회 서면의결이 이번 21일에 진행되면 총선거일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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