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학업에 필요한 서적을 빌리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도서관에 장서가 충분치 않아 필요한 책이 구비돼 있지 않은 문제는 도서 구입 예산을 늘리고, 전공 및 교양 도서 구비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도서관에 책이 구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연체 등 제도 운영 상의 문제로 학업에 필요한 서적을 빌리지 못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에라도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학사 과정 학생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10권의 책을 대출할 수 있다. 도서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공과 인문사회과학도서는 15일, 강의용으로 지정된 도서의 경우는 3일 동안 대출이 가능하고, 총 5회까지 인터넷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제도 운영 상으로 보면 다른 대학 도서관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제도가 운영되다 보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들 때문에 제도의 순기능이 퇴색된다면 제도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구성원들의 도서 대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는 다른 이용자가 대출 예약한 도서의 경우 대출 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납예정일까지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대여자에게는 하루에 100원씩 연체료를 부가하고 있다. 도서 대출 기간이 지나고, 대출 예약자가 있으면 도서를 반납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며칠 연체가 되면, 연체료를 지급하고 반납하면 도서관 대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몇몇 이기적인 학생들이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다른 구성원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는 대출자의 실수로 장기 연체되는 도서에 대해 책값을 상회하는 터무니없는 고액의 연체료를 부가하지 않기 위해 건당 10,000원으로 연체료 상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선의의 장기 연체자들에게 지나치게 고액의 연체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자체로는 바람직한 제도이다. 하지만 10,000원의 연체료를 부담하고 한 학기 동안 교제용 도서를 독점하는 악성 연체자 탓에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본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체료 상한 제도를 악용하는 이용자 탓에 도서관 대출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학부 총학생회와 도서관 대출 담당자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이용자만 없다면, 현재 우리 학교 대출 제도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미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이용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선량한 이용자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하는 이용자를 계도하는 방향이든, 제도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이든 현재 우리 학교 도서관의 대출 제도는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도서가 충분히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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