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창의학습관 103호에서 ‘2015 지식재산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에서는 유미특허법인의 이용규 변리사가 ‘연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변리사는 먼저 정부 R&D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허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했다. 이 변리사는 “한국의 2013년 기준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약 4.03%로 OECD 국가 중 2위였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연구를 위한 연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맞은 특허전략으로 이 변리사는 직무발명 보상 원리, MAKE & BUY 이론, 기술이전 사업모델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술이전 사업모델은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체들에 이전하는 방식에 대한 모델이다.
이어 특허 침해 판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 변리사는 특허 침해에는 직접침해, 간접침해, 그리고 방법의 추정에 의한 침해가 있고, 이 중에서 직접침해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사항이 모방품에서 나타나야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 작성 내용에 따라 특허침해 범위가 달라지고, 따라서 너무 세세하거나 반대로 애매한 서술을 피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리사는 바람직한 특허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이 변리사는 특허 포트폴리오 작성이 특허 출원 및 개량에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그 예시로 세그웨이(Segway)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언급했다. 또한 특허출원대상의 결정 및 가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현재 도입되어 있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타 기업체의 아이디어 도용을 적극적으로 막는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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