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강원대학교 학생 128명이 강원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앞선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모든 재판부가 기성회비 징수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과 상반되는 첫 판결이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기성회비를 해당 대학에서 교육서비스를 받고자 부담하는 등록금의 일부로 인식했고, 기성회가 1963년 발족한 이후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어 징수 관행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대부분이 교육시설 확충이나 인건비 보조 등 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2010학년도 기성회비와 수업료의 합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5.6%에 달한다”라며 “기성회비가 상당한 액수인 만큼 기성회비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형태로 걷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있었던 기성회비 반환 소송 중 피고(기성회)가 승소한 첫 사례다. 이전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학생에 대한 부당이득이라며 기성회에 반환을 명령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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