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열린 상반기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학생회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우선 학생회칙에 등장하는 반대표자협의회(이하 반대협)라는 명칭이 전부 새내기학생회로 변경되었다. 지난 상반기 제1차 임시 전학대회 때 수정하지 못했던 제108조, 제115조, 제116조에 등장하는 반대협에 관한 표현이 수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반대협은 회칙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번 학생회칙 개정의 핵심은 예산자치시행세칙에 관한 조항이 전면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예산자치제가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확장했다. 또한, 겨울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만 가능했던 예산자치제 활동의 제한이 없어졌다. 예산자치심의위원 5인과 자문위원 1인으로 구성되는 예산자치심의위원회는 역할이 애매했던 자문위원이 없어지는 대신 예산자치심의위원을 5인 이상 9인 이하로 조정해 그 구성을 유동적으로 했다. 예산자치심의위원은 중앙집행국원 1인 이상 3인 이하, 중앙운영위원 1인 이상 3인 이하, 공개 모집한 일반 학우 1인 이상 3인 이하로 구성된다. 공개 모집은 매년 3월 중앙운영위원회 전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위원회 조항도 수정되었다. 기존 예산자치제 심의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사후심사 총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두 단계로 줄여 간소화했다. 심사 기간을 정해 심의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했다. 감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ARA와 대나무숲 등에 공고해야 한다.

한편 예산자치제의 지원 금액이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약 2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졌다. 예산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중앙집행국원을 포함하고 실무를 중앙집행국에 위임해 기존에 존재하던 간사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 학생회칙 개정은 다소 제한적이었던 예산자치제시행세칙을 유동적으로 바꿔 쓰임이 적은 예산자치제를 소생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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