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열린 상반기 제1차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학생회칙이 일부 개정됐다.


우선 특별기구 구성 조항에서 교지편집위원회(이하 교편위)가 삭제되었고, Voice Of KAIST, Encouraging Leaders of KAIST가 추가되었다.


이날 전학대회는 과학생회장 선거에 대해 휴학생의 피선거권을 인정했다. 휴학생 신분의 후보가 나온 지난해 과학생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해석이 충돌하자 해당 조항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휴학생도 학생회비를 내면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새로운 상설위원회로 추가되었고 반대협은 새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하지만 제108조, 제115조, 제116조에 반대협에 관한 표현이 남아있어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총학생회 회계분기 수정 ▲기층예산심의회 의결 사항 구체화 ▲학생회비 책정안 공고 시 인상안 아닌 변동안 제출에 관한 조항이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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