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1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중운위에서는 비대위의 구성, 역할, 임기 등 자세한 사항들을 다뤘다. 제승우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회장은 비대위를 비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2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희 새내기학생회 회장은 3명 이상의 홀수 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

비대위의 임기는 하반기 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재선거 당선자 공고일까지로 정해졌다. 차기 총학과의 인수인계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를 명시한 총학 학생회칙(이하 회칙) 제49조 각주에 따라 당선자와 협의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단을 포함한 비대위는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비대위는 우선으로 내년 3월에 열릴 재선거를 준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1·2월 정기 중운위를 열어야 한다.

학교 대표로 참석하는 위원회에도 참석해야 한다. 이번 겨울에는 학사심의위원회와 교과과정심의위원회가 있다. 광고대행사, 졸업앨범 업체 계약과 같은 재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월 말에 진행되는 2015년 새내기 새로배움터의 경우, 비대위가 직접 광고대행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성회비 관련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운위는 지난 10월 정기 중운위에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성회비와 관련된 업무를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 본지 397호 <문지캠퍼스 활용 방안 대책위, 총학생회장이 계속 전권 맡아>)

하지만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 총학 사업의 연속이 떨어진다는 점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또한, 기성회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대위가 맡으므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승우 총학회장은 “1, 2월의 공백 없이 비대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비대위 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표명했다.

한편, 중운위는 지난 17일 비대위원 모집 공고를 올렸다. 회칙 제57조에 따라 중운위는 선거 무산 공고 후 7일 이내로 비대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또한,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로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비대위는 모집 공고 후 6일차인 오는 23일에 열릴 11월 임시 1차 중운위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이때 구성된 비대위와 비대위원장단은 하반기 2차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비대위 모집은 22일 자정까지다. 비대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우는 중운위에 ▲이름 ▲학번 ▲학과 ▲약력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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