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를 중심으로 학생정책처와 진행 중인 학칙 개정 논의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비민주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일부 조항들이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총학은 학생정책처에 제시한 학칙 개정안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학칙 개정이란 기본원규인 학칙과 그 하위의 학생활동지침을 수정하는 일로, 학생정책처가 작성한‘ 학생 활동지침 중 개정검토’를 보면 학생 활동지침 제5조(학생활동 신고)와 제10조(간행물)의 개정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주목할만한 변화는 기존의 학생활동, 간행물 발간 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에 학생 또는 단체가 행사나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5일 전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개정 검토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활동계획서를 학생정책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 역시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학생정책처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간행물을 제작해 배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학칙 개정은 학생 활동의 자율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의 변화로 풀이된다.

그 외에도 총학은 휴학생의 학생자치단체 대표 자격을 제한한 제7조(학생활동제한) 6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학생이 아닌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임기 도중 휴학을 한다고 해서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6항은 23대학부총학생회 회장단 선거 직전에 신설된 조항으로 이때문에 당시 단독 출마한 김선재 학우(기계공학전공05)의 선거가 좌절된 바가 있다. 이때 적용된 연차초과자가 대표자가될 수 없다는 부분은 2011년 삭제되었다. 휴학생에 대한 자격 제한까지 없어진다면 학생사회에 상징적인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학과 학생정책처가 합의했다고 바로 학칙이 개정되지는 않는다. 개정안이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학생활동지침의 상위 규정인 학칙의 경우 별도로 이사회 승인까지 거쳐야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여름방학 중인 7, 8월에 열리는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졸업사정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총학 전준하 정책국장은 “비민주적 학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라며 “학칙 개정은 학생 권리를 회복한다는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