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언’ 회칙 속에 포함… “학생 자치권 신장”
의결권자 임기 조정, 준비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

지난해 12월 28일,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학생회칙 개정은 크게 ▲학생선언 ▲신규 특별기구 ▲기록물 관리 ▲직전 일부개정 누락사항 추가 ▲의결기구 운영 ▲집행기구 ▲학생회비 ▲감사위원회와 언론기금위원회 등 총 8개의 부문으로 나눠 이루어졌다.

우선 제27대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한걸음>에서 발표한 학생선언이 학생회칙에 포함되었다. 학교 당국과의 관계 조항에서는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새롭게 특별기구로 인준
된 학생봉사단 조항도 신설되었다.

지난 하반기 임시 전학대회에서 특별기구 대표자가 전학대회 대의원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학생회칙에 명시된 전학대회 정의에서 특별기구 대표자는 제외하지 않았었다. 이번 개정에서 특별기구 대표자가 전학대회 구성 요건에 빠지면서 이들은 앞으로 전학대회에 나올 수 없게 된다.

총학생회장단, 전학대회 대의원,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하반기 제2차 전학대회까지로 변경되었다. 1년간 통일된 의사 결정을 보장한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다. 또한, 서면결의는 재적인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의 3 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결의된다는 원칙도 정립했다.

준비위원회의 독립성도 보장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전학대회가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할 수 있다. 준비위원회는 설립 후 2년 동안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면 상설위원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의 설치, 해산 등에 대한 제반회칙도 보강되었다. 총학생회장단은 전학대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임기구를 둘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도 추가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년 존속한 적이 있었지만, 그동안 학생회칙에 이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인준 다음해 하반기 제1차 전학대회까지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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