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ARA에서 사진동아리‘ 빛따라’가 스튜디오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동아리가 수익성 사업을 한다는 점과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의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결국 스튜디오는 지난 8월 제1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창작실’로 전환되었고, 동아리들이 번갈아가며 공익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0년 빛따라는 학교 측의 장소 요청으로 인해 기존의 동아리방보다 작은 방을 배치받았다. 불이익을 받은 빛따라는 2011년에 암실을 목적으로 태울관 1101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진이 디지털로 저장되면서 암실이 필요 없어진 빛따라는 2012년 가을에 기존의 암실로 예정되었던 1101호의 목적을 스튜디오로 전환 및 수익성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동연 측에게 전했고, 당시 동연은 이를 구두로 허락했다.

제22대 동연은 전 동연과의 명확한 계약 내용이 없었다는 점과 동아리방이 아닌 곳에서 수익성을 가진 사업을 허락하는 것은 빛따라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점을 들면서 태울관 1101호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빛따라 측은 “전 동연으로부터 태울관 1101호를 배정받은 것이 정식 계약이 아니었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이 없지는 않다”라고 인정했다. 학생지원팀의 비공식적인 의견을 복지팀의 사업 허가로 잘못 받아들였다는 점도 인정했다.반면 빛따라 측은 스튜디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스튜디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빛따라 김성배 회장은 “기존의 무상촬영서비스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동연은 대안으로 태울관 1101호의 일부를 문화창작실로 정하고, 매년 가을 동아리들의 신청을 받아 1년간 공익을 대변하는 사업을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빛따라 측이 기존에 암실 사용을 위해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사한 점을 감안해 1년 간 문화창작실 사용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 회장은“ 내년 가을 학기부터는 많은 동아리가 문화창작실에 관심을 가질지는 몰라도 빛따라 입장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공간이 되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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