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출산 및 육아휴학에 대한 학칙이 변경될 예정이다. 학우들은 출산 휴학을 4학기, 육아 휴학을 2학기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학칙이 개정되면 출산 휴학의 기간은 2학기에서 4학기로 늘어나 실효성 있는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학우도 육아 휴학의 대상으로 적용되어 남, 여 상관없이 총 2학기 동안 휴학할 수 있다. 육아 휴학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완화된다. 출산, 육아 휴학은 재학 연학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산 휴학을 신청할 경우 휴학원과 함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육아 휴학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 학교 학적팀 김유재 직원은 “다음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학칙을) 바꿀 예정이다”라고 출산 및 육아 휴학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번 학칙 변경은 작년 10월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임신, 출산, 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실효성 있는 휴학기간(2년 이상)을 보장하라’는 권고에 따른 사항이다. 서울대학교 등 타대학은 이미 권고 사항에 따라 학칙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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