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5일 제2023-11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심의안건 제3호 ‘생명과학과(이하 생명과) 학생회 징계요구안’(이하 요구안)이 수정 가결되고, 학내 커뮤니티 <ARA>(이하 ARA)에 생명과 학생회장·총무부장 명의의 사과문이 게시되자 이에 따라 학생사회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본지는 생명과 학생회장과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이하 감사원) 원장을 인터뷰하여 사건의 전말과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
 

개인 통장의 공금통장화, 감사원은 공금 유용으로 판단했다

제2023-11회 전학대회에서 감사원은 심의안건 제1호로 202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보고서 심의안을 상정하고 각 학과·위원회 등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A에서 F 사이의 점수를 받은 타 기관과 달리 생명과학과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의견을 거절했다. “개인 자본금과 함께 공금이 사적으로 유용되고 환급되었다”라는 것이 그 사유였다.

학과는 총 세 개의 출처에서 예산, 즉 ‘공금’을 받는데, 이는 각각 기층기구회계(학생회계)·본회계·자치회계로 나눌 수 있다.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66조에 따르면 기층기구회계는 총학생회에서 관리하는 회계로, 학생들이 낸 학생회비의 일부를 각 학과 지원을 위해 예산을 교부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본회계는 학교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회계이고, 자치회계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걷어 사용하는 돈에 대한 회계로 흔히 일컫는 ‘과비’가 이에 해당한다. 이중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기층기구회계와 자치회계다. 

일반적으로 각 학과는 하나의 공금통장을 만들고 해당 계좌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한다. 즉 공금은 하나의 통장에서만 보관 및 사용된다. 그러나 생명과의 경우 공금을 총 두 개의 통장에 보관했다. 하나는 2022년도 하반기 사업을 진행한 후 남은 이월금과 자치회계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 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기층기구회계 지원금이 입금된 생명과 회장의 개인 계좌이다. 여기서 개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494,000원으로, 이에 대해 생명과 회장은 “개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그는 기층예산이 개인 통장에 들어있었음을 인지한 시점이 상반기 회계감사자료를 작성하던 때라고 밝혔다. 즉 감사원이 요구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인이 사용하는 개인 계좌에 공금을 같이 보관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 자본금과 함께 공금이 사적으로 유용되고 환급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통장 내 잔고를 개인 자본금과 공금의 합으로 보고, 통장의 잔고가 남아있어야 할 공금의 액수보다 적을 경우 자본금을 탕진하고 공금을 쓴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올해 4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액 7,331,501원이 사적 유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생명과 회장은 금액이 494,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그 차액을 사비 유용 건으로 계속 합산하는 집계 방식으로 인해 큰 금액이 나왔다고 해명을 내놓았다. 예시로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순으로 잔액의 변동이 있었다면 차액인 94,000원과 294,000원의 합인 388,000원이 사비 유용으로 처리되는 식이다. 

여기에 덧붙여 생명과 회장은 “해당 통장에 연결된 개인 카드를 생활비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여서, 50만 원 아래로 잔고가 떨어지는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부연했다. 
 

사적 유용의 의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학생사회 참여 제한되다

위와 같은 생명과의 미숙한 운영은 감사원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요구안)”한 이유가 되었다. 그렇다면 생명과 회장의 입장은 어떨까? 그는 처음에 기층예산 예산이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계좌가 공금 계좌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기에, 총무 계좌로부터 ‘사비 집행 후 환급’ 절차를 받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사비 집행 후 환급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사비를 사업비로 쓴 뒤, 추후에 증빙을 받아서 총무 계좌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말한다. 그는 “개인 통장을 공금 통장으로 만들며 감사 자료에는 두 개의 공금 통장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했고, 이는 공금 통장 간의 무의미한 금액 이동으로 인식되어 사적 유용의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즉 사업비를 집행하던 당시에는 ‘사비 집행 후 환급’ 절차로 보고 자신의 카드를 썼기에 사비 유용의 의도는 없었다는 말이다. 

문제를 인지한 이후 생명과 회장은 두 개의 공금통장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총무 계좌에 있던 잔액을 모두 기존 개인 계좌로 이동한 후, 여기 있는 돈을 다시 모두 총무 계좌로 옮겼다고 했다. 잔액을 옮길 당시 두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의 총합이 양 통장에 모두 기록되게끔 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본인 통장에 있던 잔액을 곧바로 총무 계좌로 옮기지 않은 이유다. 8월 29일을 기해 해당 기층예산은 전액 환급된 상태이다. 생명과 회장은 상반기 말 회계감사가 진행된 후에는 생명과에서 총무 계좌를 유일한 공금 통장으로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금과 사비를 한 통장에 두는 행위는 많은 학우의 비판을 샀고, 이는 결국 생명과에 대한 징계로 이어졌다. 이번 달 전학대회에서 지난 5일 의결된 요구안은 재석 30명 중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이로써 생명과는 학생회장과 총무 공동명의의 사과문을 ARA 등에 게재하게 되었고, 이번 달 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생명과 회장은 전학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 참석 자격을 박탈당했다. 
 

단순 실수로 소명의 기회 없애버렸다

한편 생명과의 소명 절차도 문제가 되었다. 요구안에서 감사원은 ‘생명과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시간 내에 답변을 얻지 못해 소명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장은 구체적으로 “생명과 학생회 측에 징계안의 내용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이메일로 요청했다”라고 본지에 답변했다. 이어 “생명과를 포함한 3개 단체에 소명 요구를 보냈고, 다른 두 단체에서는 기한 내에 소명했다. 회칙상 정해진 소명의 기간이 없어 생명과에 5일하고도 반나절의 시간을 기한으로 드렸으나 기한 내에 답신을 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감사원이 지적했듯 현재 학생회칙에 소명의 기한에 대한 조항은 없다. 유사 조항인 감사시행세칙 제36조는 피감기관이 72시간 이내에 증거 서류를 첨부해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이는 회계감사보고서 초안이 작성된 뒤의 절차이지 그 이전에 필요한 소명에 관한 절차는 아니다. 

관련해 생명과 회장은 “개인적 실수로 인해 메일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며 “확인을 못 한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메일 확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관련해 그는 “이전에 감사원에서 두 번에 걸쳐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모두 확실히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주고받은 것은 ‘질의서’이고, 마지막 메일에서는 감사원이 ‘소명서’를 요구하였던 만큼 충분한 소명 기한을 제공했음에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 학생회장이 말하는 이번 사태의 수습책

사건 이후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묻자, 생명과 회장은 가장 먼저 학생회 내부에서 사건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또 ARA에 사과문을 게시하기 전 카카오톡을 통해 생명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괄적인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사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어서 생명과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첫째가 재발 방지이고 둘째가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들을 여럿 제시했다. 먼저 그는 ARA에 업로드된 사과문에서도 밝혔듯 남은 임기 동안 매월 말에 공금 사용 내역과 감사자료를 ARA 등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 그는 “기층예산이 들어오는 시기에 총무부장이 학생회장에게 계좌 기입에 관해 상기시키고, 학생회장은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매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후 총무부장이 계좌 기입에 대한 사항을 리마인드하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학과 내 매뉴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기에 추가적으로 손볼 것은 없다”면서도 추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사건은 큰 틀에서 회계적인 실수이기에 영수증 발행·영수증 세부 항목 확인 등에 대한 확실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라며 “집행부원도 공금을 사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시행세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학생회 집행부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학우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지 묻자 생명과 회장은 “학우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집행이 이뤄지는 생명과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또 “생명과 학우에게는 대표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한 상황이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제가 져야 하는 책임이다. 학과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