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한 일간지에서 자녀에게 연구비 특혜를 제공하고 청강생에게 허위 수료증을 발급한 교수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우리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보도하며 논란이 되었다. 해당 징계는 2020년 11월 소집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약 3년의 시간이 경과했지만, 일간지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발행함에 따라 공론화되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짚어보자면 송 교수는 서울시 혁신허브 AI스쿨 리더양성 과정(이하 AI스쿨)의 청강생에게 카이스트 로고가 삽입된 허위 수료증을 발급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수료자 A씨는 전문경력 부족으로 인해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했음에도, 정원 외로 과정을 청강하고 위조된 정식 수료증을 발급받았다. 한편 최 교수는 박사과정인 자녀가 본인의 연구실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였음에도 이해관계인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가 하는 것이다. 송 교수의 경우 A씨의 AI스쿨의 청강 요청을 받은 후 조교 역할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허가했다고 해명했으나, 실질적인 업무 부여가 부재하고 그 기록 또한 미비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나아가 당초 경력 부족으로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자가 조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난 2019년 우리 학교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허위 출근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이 논란이 되었음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료를 제공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갑)은 ‘이 사건들은 명백히 직무수행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정직 1개월에 그친 것은 ‘봐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발생한 대학원생 폭행 의혹 이후 누적된 불신이 다시 한번 촉발된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2명의 뺨을 때리고도 두 달 가까이 어떠한 징계도 없이 학교에 정상 출근한 건과 관련하여, 학교 내 인권윤리센터 측에서 공식조사 절차를 개시하였음에도 이후의 징계 처분에 관한 학교 측의 공식 성명이 없었던 만큼 비윤리적 언행 근절을 강조하는 학교가 정작 해명이 필요한 지점에서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현상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석사과정 학우는 “비윤리적 행위는 반드시 중징계로 귀결된다는 본보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그 어떤 캠페인보다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명확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의 절차를 비롯하여 관련한 구성원들의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자 징계위 간사인 정자호 교무팀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징계위의 구성과 소집 과정을 묻는 질문에 정 팀장은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교 규정에 따라 감사 규정, 직장내 괴롭힘 등과 연관하여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속 학과로부터 징계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교원이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그 결과 형사책임을 지게 되거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KAIST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등 사안이 발생하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징계위에서 징계처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개괄했다. 요약하자면 내규에 따른 징계위 회부, 심의대상 교원의 소명을 청취 및 사건 기록 검토, 징계 처분 여부와 수준 결정의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이다. 다만 징계규정 제4조제8항에 따라 회의록, 위원 명단, 발언 내용은 징계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가 불가능하기에 징계위 전반에 관한 이모저모는 사실상 비밀로 부쳐진다. 인터뷰에 응한 정 팀장 또한 징계 절차 및 처분과는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비위 및 대학원생 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전자를 구성하는 각 건에 관해서 정 팀장은 “언론에 보도된 두 사건 중 하나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이해관계 신고 없이 자녀의 지도교수가 된 교원이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학교가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징계위에 회부된 건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가 수주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한 서울시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해당 사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청강생이 수료증을 발급받은 점 등에 대해 사업의 책임자인 연구교원의 문책을 요구하여 징계위에 회부된 건이다”라고 답했다. 나아가 징계위는 심의대상 교원의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정 위반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하여 서류와 소명 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및 의결하였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 폭행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징계위 소집을 통해 결과적으로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있었다”며 해당 논란과 관련하여 학내 여러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우려를 나타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언급된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징계위에 대한 불신은 속된 말로 ‘솜방망이 처벌’로 불리는 낮은 양정 기준과 징계위 처분 결과 미공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특히 징계위의 종국적인 목적이 단순 처벌을 넘어 비위 예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 모두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유효하다. 일례로 2020년 1월 15일 부로 개정된 징계규정 별표 제2호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폭력(미성년자) 항목의 최저 징계 수준이 정직~감봉에 그치는 등 애당초 규정부터 대중의 의식 수준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 또한 별표 제2의 3호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시 처분 수위는 견책~감봉인데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구간에 속하는 음주운전자에게 감봉~정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한 2021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너그러운 징계위의 양정 기준에 더해 그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으니 재발 방지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징계 처분보다 중요한 것이 징계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정 팀장 또한 폭력예방 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교원 대상의 워크숍에 윤리 세션을 따로 두고 감사 적발 및 징계 사례 등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랩비·성비위·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개최되는 교수회의에서 지속 강조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QAIST 신문화전략의 ‘T’, 즉 ‘Trust’에서 알 수 있듯 비위 근절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신뢰경영’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관철하고 캠퍼스 문화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국가 주요 부처에서 주요 공직비위 사례와 처분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양정 기준과 징계위 결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구성원의 불신이 계속된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와 상충되며, 구성원 간 또다른 갈등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소모적인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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