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팀 및 인권윤리센터, “여성가족부 정책에 의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 부탁드린다”

지난 6월 16일 우리 학교의 대학생 커뮤니티 서비스 <에브리타임>에는 ‘기숙사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기 및 고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글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폭력예방교육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기숙사 생활을 위해 수강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없다는 것, 연 1회로 책정된 의무 수강 주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학우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인권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 측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학부 총학생회 측에서는 생활관 입사 시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학교 측과 협의한 사항을 공개하며 6월 12일자로 학생생활팀에서 금년 가을학기에 입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임을 확인 받았다고 공지하였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50% 미만일 시 부진기관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수율을 높일 목적만으로 생활관 입사와 연계하는 방침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음을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학생생활팀으로부터 불이익 여부를 확언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학우들 사이에서 확산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학부 총학생회 측에서 폭력 예방 교육의 이수 여부에 따른 생활관 입사 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못 박는 등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학생생활팀과 윤리센터 측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작금의 논란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한편, 학부 총학생회 측의 입장 또한 취재하였다. 
 

폭력예방교육 도입은 국가 정책의 일환

가장 먼저 우리 학교에 폭력예방교육이 도입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생활팀 측은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며, 본교 또한 대학으로서 폭력예방교육의 의무대상 기관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2018년에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폭력예방에 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국가의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학생 이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 1회 2시간으로 의무화된 교육 시간에 관해서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임의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이념적 편향성을 비판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묻자, 윤리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 콘텐츠는 매년 사용료 지급 계약을 맺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로부터 구매하는 것이라 밝혔다. 덧붙여 교육자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법의 제2조제3호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중략) 등을 이유로 (중략)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을 전해왔다. 
 

학생생활팀 "생활관 입사와의 연계, 불편 이해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린다"

다음으로 폭력예방교육이 생활관 입사를 위해 필요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입사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오히려 차별적인 정책이 아닌지 질의하자 학생생활팀에서는 생활관이 공동주거지역임을 고려하여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이라 답했다. 즉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폭력예방교육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생활관이 학교의 주요한 시설인만큼 이용에 있어 국가 정책을 반영하고자 상호 간 연계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생활관 이용과 밀접한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그 취지와 내용은 본질적으로 인권존중과 성평등에 기반한 캠퍼스 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이해한다”면서 학교의 정책적 선택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또한 금번에는 생활관이라는 공동주거 공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한 것이 사실이지만, 폭력예방교육은 전 구성원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매년 의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일례로 교내 건물에 대한 카드키 출입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생활관 안내문에서도 ‘이에 따라 타인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중략) 생활관(기숙사) 신청 시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제를 우선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라고 명시하는 등 생활관 입사와의 연계는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올해 가을학기 생활관 입사에는 불이익 없으나, 부진기관 선정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어

끝으로 금년 가을학기 생활관 입사와의 연계 여부를 두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음을 전달하자,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는 학생생활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제도 시행 첫 학기에는 의무화를 도입하여 정부 시책에 따른 이수율 목표치를 달성하되, 학생들의 생활관 입사 시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려는 취지였다 밝혔다. 다시 말해 이수율 추이에 따라 운영 방향을 재논의 할 예정이었다는 뜻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2023년 가을학기 생활관 배정 시 폭력예방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임을 확약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통합교육 운영안내 지침’에 따르면, 전체학생 이수율이 50%를 넘지 않는 학교는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불이익을 피할 수 없기에 대안 강구는 부득이하는 입장 또한 덧붙였다. 요컨대 지난해 7월 타 대학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대학평가 감점, 기관장 특별교육, 가족친화인증 탈락 및 이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 시 가점 배제 등 불이익을 직접 언급한만큼 2020년 41%, 2021년 36%, 2022년 31%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 학교에서 <윤리 및 안전> 교과목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해당 정책만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수율은 3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학교 측의 입장과 별개로, 학부 총학생회 측은 폭력예방교육의 콘텐츠 개선 요청과 더불어 생활관 입사 연계 및 카드키 출입 제한 등 징벌적 정책 자체에도 반대함을 명확히 밝힌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만약 연 1회 교육 이수 등 이수율 향상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명확히 공시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학기 중 여유를 가지고 해당 교육을 수강하며 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부연하자면 금년 가을학기 생활관 입사와의 연계가 백지화되었음에도 이는 대증 요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수율 향상을 위한 학교 측과 프로그램의 내용 개선 및 이수율 향상을 징벌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학부 총학생회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학년도 봄학기 생활관 입사·배정 시 의무화 관련 세부사항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우리 학교에 더 나은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에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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