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KAIST 강한 추진 의사에 내년부터 한과영 시범 도입 예정... 정작 영재학교 내에서는 반대 의견 압도적

지난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인재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제4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2023-2025)으로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을 발표 및 의결했다. 이때 발표된 전략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재학교 학생의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을 담고 있었다. 과학영재의 교육을 위해 속진 진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지난달 17일, 과기정통부는 영재학교 학생들의 4대 과기원 조기진학을 가능케 하는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영재학교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과학영재선발위원회를 통한 조기진학의 범위에 영재학교 학생들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보도하며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대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본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슈와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한편, 개정안을 확인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다.
 

지난달 17일, 과기정통부는 영재학교의 4대 과기원 조기진학 및 시범운영을 발표했다.                                  김민주 기자, 조현준 학우 제공
지난달 17일, 과기정통부는 영재학교의 4대 과기원 조기진학 및 시범운영을 발표했다.                                   김민주 기자, 조현준 학우 제공

 

영재학교, 왜 조기진학·조기졸업 못하게 되었나?

우리 학교 김용현 입학처장은 “영재학교에서 조기진학이 불가한 것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인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이하 과기원 규정)과 영재교육진흥법 사이의 사각지대”라고 밝혔다. 과기원 규정과 영재교육진흥법과의 괴리는 그 시작에서 기원한다. 2000년 기존 교육 체계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여러 과학영재 사례들이 지적됨에 따라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다. 특히 과학고등학교(이하 과학고)의 증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의 과도한 확대로 인해 의대 진학 및 재수생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영재교육진흥법은 새로운 영재교육기관을 정의했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제정 2년 뒤인 2002년 시행되었고 이 일환으로 2003년, 당시 부산과학고등학교였던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한과영)가 새로운 영재교육기관인 영재학교로 전환되었다. 즉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정의되는 과학고와 차별화된, 영재교육진흥법으로 정의되는 영재학교가 기존 과학고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새로이 등장한 것이다. 여기에서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과기원 규정 제16조에 정의된 KAIST 학부의 입학 자격에서는 크게 세 부류를 입학 대상자로 분류한다.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마지막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중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영재위)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일반적인 과학고 조기졸업, 조기진학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학생은 첫번째와 두번째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과학고의 조기졸업, 조기진학은 모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인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번째 사례는 일반적인 과학고의 조기졸업, 조기진학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정의된 모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영재위의 평가 및 심사 이후에 과기원 입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 과학고 상관없이 2학년 수료 예정자일 경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1985년부터 시행된 KAIST만의 조기진학 제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운영된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각 학년을 마칠 경우, 수료라는 자격을 주는 것과 달리 영재교육진흥법은 학년을 마친다고 수료라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영재학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조기진학의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조기졸업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기는 하나, 학교 자체적인 학칙, 졸업요건 등으로 인해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영재위 절차를 통한 KAIST 입학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영재학교 조기진학, KAIST-과기정통부의 협업으로 추진됐다

김 입학처장은 “과기원 규정과 영재교육진흥법상의 괴리에도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과영과 KAIST 간의 상의 아래 영재교육이 분명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2009년 서울과학고등학교의 영재학교 전환을 시작으로 영재학교마저 전국 8개 체제로 늘어나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나 서울대로 진학하는 학생이 점점 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영재학교-KAIST로 이어지는 영재교육이 어렵다”고 현재의 문제를 토로했다. 또한 “영재교육에서는 심화와 속진이 중요한데, 현재는 제도적으로 영재학교 학생의 속진을 아예 막고 있어 영재학교는 과기원 규정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김 입학처장은 이어 “본인은 과학고 초기 세대로, 영재위 절차를 통해 KAIST에 들어온 경우”라며 “이 제도를 부활시켜 이런 왜곡을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과학기술원특별법의 완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학이라는 길로 가는 인재들에게는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같은 강력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조기진학은 과학의 길을 선택하여 KAIST에 오는 학생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혜택”이라고 이야기했다.

입학처를 포함한 KAIST는 이러한 생각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고, 과기정통부 역시 이에 강력하게 동의하며 추진은 본격화되었다. 그는 영재학교의 4대 과기원 조기진학이 영재학교 학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의대 쏠림 현상 및 법률적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영재학교 위한다지만 영재학교 “조기진학 반대한다”

그러나 정작 영재학교에서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이미 영재학교는 여러 차례 조기진학 도입을 반대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김 입학처장은 2월 28일, 과기정통부의 발표 훨씬 이전부터 영재학교 교장단회의에서 영재학교 조기진학을 설명한 바가 있었다. 한과영 측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회의에서 8개 영재학교 교장 모두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한과영의 경우, 추후 KAIST 차원의 설득이 있었고 한과영 최종배 교장은 영재학교 조기진학을 심의한 인재위에 민간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는 것이 한과영 측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한과영 최 교장은 영재학교 관계자로서는 유일하게 인재위에 소속된 인원이다. 그러나 이 한과영마저도 대부분의 교사진은 반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의 28일 발표 이후, 최 교장이 교무회의에서 이를 설명하자 교사진 대부분이 반대하는 한편, 일부 교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교사진의 반대 이유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영재학교 목적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우선 교육과정의 파행이었다. 현재 한과영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A 교사는 “조기진학 제도가 도입된다면 3년 교육과정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과영에서 근무 중인 B 교사 역시 “영재교육의 본질에서 모든 학생이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하며 “조기진학은 지덕체를 갖춘 전인적 성장에 위험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과영에서 마찬가지로 보직을 맡은 C 교사 역시 “수과학 분야의 우수성을 넘어 인문예술 영역의 학업, 정서적 성장 등도 중요하다”며 “3년 졸업으로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고 AP 학점으로 대학 학부 과정을 단축하는 것이 영재고 초기 설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적 경쟁 등 과학고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우려 역시 컸다. B 교사는 “과학고의 조기진학 제도는 입시 경쟁을 과열시켜 정작 영재교육은 훼손했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영재학교에 같은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한과영은 그간 여러 우여곡절과 고비를 거치며 현재의 영재교육 틀과 방향을 마련했다”라며 “조기진학 제도는 차별성과 장점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C 교사 또한 “영재학교의 조기진학 제도가 과학고의 조기진학 제도와 유사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한 내부 대책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진학 시행 이후의 제도적 변화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A 교사는 “가만히 있으면 KAIST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며 “내부에서 추천 방식, 형식, 인원 등 여러 사항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 교사는 “조기진학 제도가 있어도 희망자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다. 반대로 희망자가 있어도 학교가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제도적 변화의 향방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3학년 학생 대다수가 KAIST 진학을 희망하는 현시점에서 성적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을 밝히기도 했다. 

의대 쏠림 현상 해소가 아닌 의대 진학 및 반수, 재수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A 교사는 “의대 쏠림 현상 해결을 명분 삼았지만, 정작 조기진학할 경우 재수나 반수가 늘지 않겠냐”며 반문했다. B 교사는 “이번 사안이 KAIST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대를 선택하는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서울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재학교에 문제를 넘기는 것이 아닌 KAIST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여러 교사들은 과기정통부와 KAIST의 독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B 교사는 “김 입학처장이 학교에 내려와 조기진학을 주장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게 입법이 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하며 “KAIST, 과기정통부, 한과영 간의 공식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듣지 못했고 교내 구성원 간의 공청회나 협의회 같은 절차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A 교사 역시, “일부 보직자를 제외하고는 언론 기사를 통해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AIST “과학고의 조기졸업, 조기진학과는 다르다, 과기원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

김 입학처장은 “영재학교 측의 반발은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영재학교의 우려와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여러 차례 입학처장으로서 영재학교들을 방문하며 설명했는데 내부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듯해 안타깝다”며 영재학교 측에서 제기되는 불통 논란을 반박했다. 이어 “영재학교에서 우려하는 과학고의 조기졸업 및 조기진학 제도는 본인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며 “이를 막기 위해 KAIST는 이미 여러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과학고 조기졸업 및 조기진학의 전철로는 재수생 및 의대 진학의 과도한 증가, 교내의 과도한 경쟁, 3학년 교육과정 무용화 등이 있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과학고의 담당 부처인 교육부 역시, 이를 고려하여 지난 수년간 조기졸업 및 조기진학자 비율을 감축하고 있으며 지난달 19일,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당해 신입생을 시작으로 조기졸업 및 조기진학 비율을 조정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김정현 입학지원팀장은 “조기진학자가 대학교 1학년을 재수 및 반수로 보내는 것을 막고자 의무수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영재위를 통해 조기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의무수학을 조건으로 두어 반수 혹은 재수를 목적으로 진학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다. 김 팀장은 “영재위를 통해 진학하는 경우, 과기원에 입학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과 상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수 혹은 반수를 통해 다른 대학에 등록할 경우, 이중 학적으로 입학 취소 조치가 내려지며 과기원 입학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한 자격 역시 말소된다”며 “이미 등록한 타 대학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지원 자격이 사라짐에 따라 합격 취소 처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설명해 반수 혹은 재수를 염두에 둔 학생이 아예 오지 못하게 하거나 1학년이 지난 뒤, 2년차에나 반수 혹은 재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 입학처장 역시 “애초에 과학의 길을 갈, 혹은 과학의 길을 미리 경험한 뒤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 학생만 지원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3학년 교육과정 역시 똑같이 존속될 것이라 밝혔다. 김 입학처장은 “영재학교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영재교육 과정을 갖고 있다”며 영재학교의 장점을 인정하며 “우리 역시 영재학교의 뛰어난 3년 교육과정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현재 조기진학 가능 인원은 각 영재학교의 KAIST 등록자 수의 절반 정도”라고 밝히며 “한과영의 경우, 최대 30명, 타 영재학교의 경우, 최대 10명 정도로 3학년 교육과정을 해칠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재 제시한 수치도 KAIST가 받아줄 수 있는 최대 수용인원으로 이 숫자보다 적게 추천해도 상관없이 영재위에서 자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리 말하자면, 지망자가 해당 기준보다 많다고 해도 영재위에서는 해당 기준만큼만 입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각각 30명과 10명보다는 절대 많아질 수 없으니 3학년 숫자 역시 교과 과정을 운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KAIST의 설명이다. 김 입학처장은 “해당 전형의 지망자가 많아져도 KAIST는 수용인원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한편 “본인의 임기 이후에도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이 철학을 입학지원팀에 남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팀장은 이에 관해 “인재위는 KAIST 외에도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 여러 이해 당사자로 구성되어 초기 설정 이후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수용인원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과도한 경쟁 역시 분명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입학처장은 “영재학교 학생들 역시 의견이 다양할 것”이라며 “영재학교 3학년의 우수한 교육 과정을 누리고 싶은 학생은 조기진학 대신 잔류를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하는 조기진학은 과기원 한정임을 강조하며 “서울대, 의대 등 타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 역시 잔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AIST에 강력한 의지를 갖는 일부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기에 어떤 대학이건 지원할 수 있는 과학고의 조기졸업처럼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입학처장과 김 팀장은 이런 설명에 근거하여 영재학교 일선의 걱정을 이해하나 과도한 기우라 주장했다. 또한 김 입학처장은 “영재학교 뿐만 아니라 KAIST 역시 영재교육의 담당자”라며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있을 수 있으나 변화를 통해 KAIST-영재학교 간의 긍정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입학처장은 한과영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KAIST 영재교육원이 당시 한과영 1, 2, 3학년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재학생의 111명(67.7%)이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를 부러워한다고 답변하는 한편, 75명(47.7%)이 영재학교에 조기진학이 있다면 이용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입학처장은 “설문조사를 보면 KAIST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조기진학은 강력한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대 등을 포기하고 어려운 과학의 길을 택한 영재들에게 조기진학이라는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입학처장은 일반고와 과학고에 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영재위는 일반고, 과학고에도 열려 있다”며 “최근 강력한 홍보를 통해 과학고 2학년 학생부터 일반고 2학년 학생까지 영재위를 통한 합격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영재위를 통한 조기진학이 기존 조기졸업의 폐해 역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영재학교 4대 과기원 조기진학, 언제부터 시작하나

김 입학처장은 “당장 올해 입시부터 하고 싶지만 한과영과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한과영에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영재학교의 확대와 같은 경우, “2026학년도 입시부터 도입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히는 한편, “교육부와의 협의가 선제돼야 할 것”이라는 현실을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 신진걸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연구사는 “2023년 4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2023-2025)에 발표된 것과 같이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을 한 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협의를 통해 타 영재학교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교육부의 입장을 본지를 통해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현우 인재양성과 사무관은 “현재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당장 과기정통부의 상황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월 중순 혹은 그 이후에 의견 조율이 완료될 듯하여 이후에 추가적인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다”라며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원 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는 한편, 오는 26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40일 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통과될 경우, 바로 다음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한과영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교육부 소관의 타 영재학교에 관해 교육부 협의 이후 도입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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