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유성 갑 의원 “예산 이첩 논란, 더 이상 없을 것. 과학기술, 스타트업 규제 혁파 돕겠다”

 지난 10일, 우리 학교 전체가 한 가지 이슈로 떠들썩해졌다. 골자는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로 운영되던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 산하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로 이첩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과학기술계에서는 일제히 이러한 시도에 반발했다. 13일, 과기정통부가 예산 이첩을 거부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아직 교내 구성원의 상당수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 갑)은 우리 학교가 소재한 유성 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간사를 역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 이첩에 관해 공식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조 의원을 인터뷰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 이첩 막후의 이야기부터 과학기술계를 위한 국회의 지원, 우리 학교의 민원까지 여러 현안을 들어보았다.

지난 14일, 조승래 국회의원 유성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신엽 기자)
지난 14일, 조승래 국회의원 유성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신엽 기자)

1. 4대 과학기술원 예산 이첩 논란

논란 관련 내용을 접한 경로는?

 과기정통부에서 별도의 소식을 전해들은 바는 없었다. 과방위 전체 회의 전 KAIST를 비롯하여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이러한 시도가 있다는 것에 관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게 전달했다. 즉 과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소식과 그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다만 (본인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기에 질의를 항상 마지막 순서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순서에서 다른 의원들이 먼저 질의를 한 뒤에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질의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4대 과학기술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에 이런 점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4대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의 예산 이관은 특성화를 저해하며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4대 과학기술원 자체가 여타 다른 고등교육기관보다 1인당 교육비가 비교적 많기에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묶일 경우,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교육기관을 KAIST 수준으로 올려주면 좋겠으나 이는 국가 재정상 불가능하기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깎아서 형평성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 점 역시 질의에서 지적하였다.

 

지난 성명에서 기획재정부의 해명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준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조 원을 일반대학과 4대 과학기술원이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4대 과학기술원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기본 일반 회계에서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이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분배는 일반 대학에서 반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특별회계의 목적 자체가 일반 대학을 지원하는 것에 있지, 이미 예산을 많이 받고 있는 특성화 대학에서 사용한다는 것에 반대가 있을 것이기에 실제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을뿐더러, 외려 형평성 문제로 예산이 낮아지며 재정 독립성 역시 낮아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구상 자체가 고등교육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행정성 정책이라고 본다. 교육청 예산 3조 원, 4대 과학기술원 예산 5천억 원 등을 모아 고등교육 예산을 늘어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예산 이첩을 단념하며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던 것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가?

 지난 7일, 예산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질의가 있었고 과기정통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가장 먼저 진행한 국회의 노력 중 하나였다. 더불어, 지난 10일 예산안 의결 중 과기부에 다시 입장을 정확히 표명해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곳은 국회이다. 이미 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등 주요 지도부들과 상의해서 특별회계의 4대 과학기술원 예산 편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당론과 같이 입장이 정해졌기에 설령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다. 두 번째로 4대 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과학기술계가 한 목소리를 내준 것이 있다. 예산 이첩 시도는 연구 기능을 위축시키고 미래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논란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과학기술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비화될 듯하니 기획재정부가 이슈를 차단하게 되기도 했다. 더불어 본질적으로 특별회계 자체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조 원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데 외적인 논쟁이 심화될 듯하니 기획재정부가 단념한 것도 있다.

 

사건이 일단락된 것이 맞는가? 

 일단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특별회계에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편입하지 않겠다고 과기정통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아직 논의 중이기에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는 하다.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법정 기한이 있어, 부동산세, 법인세 등 세입 혹은 세출과 관련된 예산 부수 법안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기타 다른 법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기관의 예산 이첩이 다시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결코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과 이야기한 결과, 당론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감시해야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은 덜어도 된다. 추후에 기획재정부가 내후년도 예산안을 계획할 때, 이번 사태를 빌미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는 본인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4대 과학기술원, 과학기술계 등이 함께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은?

 그 누구도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 자체가 동생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형한테 용돈을 준다는 격이다. 이런 예산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 별도의 안정적인 세입 구조를 통해서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감세를 하는 대신, 이 세입으로 고등교육에 쓸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굳이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재정을 마련한다는 계획 역시 불안정하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느냐가 결국 기획재정부의 몫이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 종합 부동산세 등이 크게 늘어 세수 사정이 그나마 나아져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가 부족해지고 있다. 당장 교육청 예산도 사용해야 할 곳이 많고 세수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에 특별회계 재정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해야 논란이 다시 번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은 쉽지 않다. 그러나 쉬운 방법을 강구하다 이러한 사태가 난 것이기에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KAIST에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KAIST 전체 구성원은 1만 명이 넘는다. 이분들은 연구원, 학생, 교수, 직원 등 다양한 위상을 갖고 있고, 이분들이 모여 KAIST 생태계가 구축된다. 이 KAIST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다. KAIST는 세계 속에서 역량을 잘 길러 왔고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여기가 정점이 되서는 안된다. 그렇기에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도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소중한 이공계 인력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원, 과학기술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왜 4대 과학기술원의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의기투합했겠는가. KAIST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더욱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4대 과학기술원 내에서도 연구력과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줬으면 한다.

 

2. 전문연구요원 제도

전문연구요원에 관해 의견은?

 2가지를 먼저 말하고 싶다. 우선, 소위 국방력, 안보력은 더 이상 전통적인 군대 개념과 같이 군인의 숫자로만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전자전의 양상으로 전쟁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역량이 안보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이것이 현대 안보의 개념이라고 본다. 두 번째로, 병력 자원은 점차 줄 수밖에 없다. 지금 30만 명도 안 태어난 세대가 20년 뒤면 입대를 해야 한다. 남자들만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15만 명 중에서 징집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하게 기존과 같은 징집 체계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본다. 그렇기에 결국 모병제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 양상으로 선택적 모병제, 완전 모병제, 혹은 징집제를 유지하더라도 징집제 내에서 출퇴근을 허용하는 등 사회생활 활동을 존중하는 방향, 직업 군인과의 연계 등 다양한 모습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꺼내는 것은 기존의 병력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유지하던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별개의 개념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이 약 2-3천 명 가량 된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TO를 확보하고 늘리는 접근은 크게 무의미하다고 본다. 아예 기본적인 개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이 너무 완고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운 시점이다.

 한참 연구에 전념하고 학업에 종사해야 할 우리 이공계 인력들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꼭 군대 가서 보초 서는 것은 아니지 않나. 휴전선 248km를 무조건 사람이 다 지키지는 않는다. 일부 구간은 이미 지능형 CCTV, 드론 등 과학기술로 대체 중에 있다. 이런 과학기술과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필요 병력 자원을 줄이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 현장에 종사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거나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고민하겠다.

 

3. 규제 혁신

실증특례 범위가 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넓히는 의안을 신청했다. 이에 기대하는 변화가 무엇인가?

 연구개발 특구법은 하나의 공간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구라는 공간에 있는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 개인 연구자까지 모든 연구자에게 실증특례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아직 실증특례는 국가연구기관과 같이 협업하여 진행했던 연구 성과만 심사해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 그친다. 제한적인 특례를 넓혀서 특구라는 공간 내에서 만들어진 연구개발의 성과, 실증하고자 하는 실증 아이템들 중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증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일종의 공간규제 혁파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특구에서 규제가 풀리면 동시다발적인 실증이 일어나 마치 진화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듯, 창의적인 아이템이 많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전의 경우, 글로벌 실증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IT, 바이오, 이런 산업 분야에서 실증을 한다는 것은 연구기관이 근처에 있지 않다면 빠른 피드백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실증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연구자와 기술자가 모두 있어야 한다. 그곳이 바로 대전이라고 생각한다. 실증을 통한 새로운 테크 창업의 모판 역할을 대덕특구가 해나가길 바란다.

 

4. 의사과학자 양성

지난해 6월, KAIST 의과학연구센터(E7)를 찾아 의사과학자 양성 간담회에 참석해 지원을 약속했다. 실제 이루어진 지원에 관해 알고 싶다.

 오는 30일 국회에서 의사 과학자 양성 과제 문제와 유관 상임위인 과방위,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지난번 토론회보다 한 차원 더 구체적인 전략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본인 역시 참여해 축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계속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섣부르게 법부터 발의하거나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강한 저항에 부딪혀 일이 좌초될 우려도 있다. 법 개정 필요 사항 등은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발의 시기는 여론을 고려하여 조율하려 한다.

 

5. 대학원생 처우 개선

대학원생 처우 개선에 관한 법적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와 관련해 KAIST 학생회 측과 협의하여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들을 서면 질의했다. 학교 측에서는 지난해 말 학생 연구자 지원 규정을 시행하면서 학생 연구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추후에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연구자 휴식 보장이나 처우 개선 등의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학생 연구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계약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갖고 있는 종속적 관계 등 운영상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의 경우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생 연구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여부 및 개선점을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확인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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