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팀, “영리활동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개정안 핵심... 아르바이트는 해당 안 돼”

 지난 9월 29일, 학생지원팀은 포탈을 통해 개정된 <학생 영리활동 지침>(구 <학생 과외활동 지침>)을 공지했다. 해당 지침은 학칙 제98조에 규정된 학생의 영리활동 금지에 관하여 다루는 지침으로, 이번 개정은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 축소 ▲영리활동 정의의 명확화 ▲지침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공지를 계기로 대학교 커뮤니티 서비스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는 해당 지침의 존재 및 개정을 놓고 다양한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본지는 이수진 학생정책처장, 신병하 학생생활처장 및 방동석 학생지원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지침의 개정 내용 및 취지와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학교 입장을 들어보았다.

 

개정된 지침의 내용과 취지는

 우리 학교 학칙 제96조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자치적으로 과외활동(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과목 학습 이외에 하는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 등을 가리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98조는 “학생은 총장의 승인없이 영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과외활동과 영리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구 <학생 과외활동 지침>(이하 구 지침)은 과외활동과 영리활동을 구분하지 않고(제1조), 총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과외·영리활동을 모두 금지(제2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학생지원팀은 과외활동과 영리활동을 구분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지침 개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 학생지원팀장은 “학칙상 총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과외활동이 아니라 영리활동인 만큼, 지침 명칭을 ‘학생 과외활동 지침’에서 ‘학생 영리활동 지침’으로 변경하고, 영리활동만을 다루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지원팀에서 지침 개정을 진행한 또 다른 이유는 구 지침이 학생이 총장의 승인 없이 ‘영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무엇이 ‘영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 해당하는지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학생 영리활동 지침>(이하 개정 지침) 제2조 제1항은 “각 과정의 재학생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학기 중(방학기간 제외)에 타 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무엇이 총장의 승인을 요하는 영리활동에 해당하는지 규정했다. 또한, 개정 지침에서 지침 적용 대상을 ‘재학생’, ‘학기 중’으로 제한함에 따라, 휴학생이거나 방학일 경우 학생들은 학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방 학생지원팀장은 “학생들을 위해 영리활동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는 영리활동 승인 필요 없어

 개정 지침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의 승인이 필요한 영리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실제로 해당 지침의 개정 소식이 알려졌을 때, 에타에서는 본인의 상황을 공유하며 근로를 계속해도 되는지 묻고 답하는 글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방 학생지원팀장은 이 같은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는 ‘아르바이트’는 학교의 승인이 필요한 영리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을 안심시켰다. 다만 이에 대해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추후 학생지원팀에서 Q&A 형태로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을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지침의 ‘기관’은 일반 산업체, 공공 기관, 교육기관 등 각종 법인(사단/재단)을 의미한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교습소, 편의점, 개인 과외 등은 학기 중에라도 자유롭게 영리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법인을 영리활동 신청 대상으로 볼 것인지, 기타 추가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징계 시사한 규정 두고 논란 일어

 영리활동 범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침 개정이 논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개정 지침이 지침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구 지침은 지침을 위반하여 학교 측의 승인 없이 과외·영리활동을 한 학생에 대해 학자금 또는 조교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한 반면, 개정 지침은 고의성 여부나 취업 기간을 고려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했다. 일부 학생들은 이 같은 규정이 학교가 특정 학생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학생정책처장은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로 징계를 포함한 부분이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아니었다”며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학생정책처장은 지침 위반자에 대한 과거 처벌 사례에 대해 “1985년 해당 지침이 시행된 이래 이에 근거해 학생을 처벌한 사례는 없다”며 이번 지침 개정의 목적이 징계에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다른 대학에는 유사한 규정 없어

 우리 학교 외에도 4대 과학기술원은 모두 학생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GIST와 DGIST는 우리 학교의 지침을 참고하여 지침을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구 지침과 유사한 지침을 시행 중이며, UNIST의 경우 우리 학교의 개정 지침과 유사하게 총장의 승인이 없는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 학교는 학생 개인이 ‘학생 영리활동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학생지원팀에 제출하면 학교가 학생의 영리활동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반면, UNIST는 지도교수가 개별로 학생의 영리활동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국내 주요 대학은 학생의 영리활동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POSTECH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주요 대학에 발맞추어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이 학생정책처장은 “학칙에서 학생의 영리활동 금지를 규정하는 만큼 학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생정책처장은 다만 “이번 지침 개정이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만큼, 개정 이후 경과를 지켜보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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