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비례) 외 13명의 의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하 특별회계법안)을 접수하였다. 법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인 우리 학교와 DGIST, UNIST, GIST의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시키고자 했고 과기원과 직접 연락하며 회의를 열었다. 이에 과기원과 그 내부 구성원들이 대내외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일례로 지난 12일 대학교 커뮤니티 서비스 <에브리타임>의 한 이용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을 올린 바가 있다. 논란은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서로 협의하며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본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각 부처는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조사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였지만, 국가 예산 및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민감한 사항이기에 보도자료와 법안 등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았다.

 

특별회계법안이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17196)은 지난 9월 2일 이태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투자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을 제안 이유로 두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특별회계법안

 우리 학교는 지난 9월 말 과기정통부로부터 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고, 11월 초 기재부로부터 회계 이관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는 과기원들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누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특별회계법안 제3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교육부 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의 실질적 편성 권한이 교육부로 이관되어 그동안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으로서 누릴 수 있던 연구 및 교육에 차별화된 정책 지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예산도 교육부 산하의 일반대학들과 골고루 나누어 지원받아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기재부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에 특별회계 관리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명시해놓은 이상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려가 종식되기는 어려웠다.

 

기재부의 해명

 기재부는 과기정통부와의 협의 전인 지난 10일 언론 매체의 보도 및 과기원들의 우려에 관해 반박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 상황에서 4대 과기원의 설립 취지인 연구 중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 이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면 새로이 확보되는 추가 재원으로 고등교육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회계에 과기원 예산을 이첩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가 예산 권한을 가지며,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특별법에 의해 과기원은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장관의 감독하 위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의 반대 및 협의

 지난 12일, 과기정통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보류하다가 4대 과기원의 반대를 지지하며 특별회계 예산 이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기존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과기원들의 독립성 존중 및 설립 취지 보장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3일 과기정통부는 과기원 총장, 부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재부에 전달하여 예산 이관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잔존하는 우려 및 현 상황

 기재부와 과기정통부의 협의가 발표되며 예산 이첩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법안의 일부 조항이 바뀌지 않는 한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할 가능성이 잔재하여 아직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불어 특별회계 자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특별회계 11조 2,000억 원 중 3조 2,000억 원에 해당하는 교육세는 기존의 초중등교육 예산이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편입하는 특별회계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이번 특별회계법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한동안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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